A경사와 B경감, 불륜 관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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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23년 11월 대구의 한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A경사가 동료 B경감과 부적절한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 2두 사람은 근무지 내 휴게실과 순찰차 등에서 밀회를 즐겼으며, 교대 및 휴게 시간을 맞추는 방식으로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 3유부녀인 A경사는 2023년 11월부터 같은 파출소 소속 유부남 B경감과 불륜 관계를 맺었습니다.
현황진행중
대구경찰청은 감찰을 통해 이들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징계 처분을 내렸으나, 근무지 내 비위와 증거 인멸 시도에도 불구하고 정직과 견책에 그친 수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