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불륜 과정에서 근무 시간 중 직무유기가 있었는가?
불륜 당사자들이 근무 일정을 조율하여 만남을 가졌는지, 즉 공무 수행 중 직무를 유기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남남편 측
불륜 당사자들이 근무 일정을 일부러 맞추어 같은 지구대 내에서 만남을 이어왔으므로 이는 공무를 공모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B 경감이 아내와 근무 일정을 의도적으로 조정해 같은 지구대 내에서 만남을 유지했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대대구경찰청
내부 감찰 결과 근무 시간 중에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감찰을 통해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 징계 처분을 내렸으나, 근무 중 부적절한 행위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