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구경찰청, 비위 경찰관 3인 징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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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대구경찰청이 동료 경찰관 2명과 잇따라 불륜을 저지른 A 경사와 관련자들에게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2. 2A 경사는 정직 3개월, B 경감은 정직 2개월, C 경장은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3. 3당사자와 배우자들이 모두 현직 경찰관인 것으로 알려져 공직기강 해이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사건 내용

비위 사실 및 감찰 결과

대구경찰청은 최근 감찰 조사를 통해 지구대 소속 A 경사(30대·여)가 동료 경찰관 B 경감(40대) 및 C 경장(40대)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비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 외도 경로: A 경사는 지난해 11월부터 B 경감과 밀회를 즐겼으며, 파출소 내 휴게실, 숙직실, 회의실 등을 이용했습니다.
  • 환승 외도: 올해 2월 A 경사의 남편이 비밀 채팅방을 발견하며 불륜이 드러났으나, A 경사는 이후 B 경감과 관계가 소원해지자 올해 1월부터 다시 동료 C 경장과 외도를 이어갔습니다.
  • 인적 관계: A 경사의 남편뿐만 아니라 C 경장의 아내 역시 현직 경찰관으로 밝혀져 조직 내 파문이 컸습니다.

징계 처분 내용

대구경찰청은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책임을 물어 다음과 같이 징계했습니다.

  • A 경사: 정직 3개월 (중징계)
  • B 경감: 정직 2개월 (중징계)
  • C 경장: 견책 (경징계)

논란 및 후속 조치

피해자인 A 경사의 남편 대리인은 B 경감이 근무 일정을 고의로 맞춰 만남을 지속했다며 직무유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구경찰청은 근무 중 부적절한 행위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조계와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파면이나 해임이 아닌 복직 가능한 정직 처분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1년 경북경찰청에서 불륜을 저지른 남녀 간부를 파면했던 사례와 대비된다는 비판입니다. 현재 A 경사의 남편은 이혼 소송과 더불어 B 경감과 C 경장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황진행중

대구경찰청은 징계 절차를 완료했으나, 복직 가능한 정직 처분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피해자 측의 위자료 청구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쟁점 01사실

A경사와 B경감의 관계 시작 시점은 언제인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22023년 11월설
제공된 기사 본문에는 A 경사와 B 경감의 관계가 2023년 11월에 시작됐다는 직접적인 문구가 존재하지 않는다. 기사에서는 관계 시작 시점을 ‘지난해 11월부터’라고만 언급하고 있으며, 이 ‘지난해’는 기사 작성일인 2026년 7월을 기준으로 하면 2025년 11월을 의미한다. 따라서 2023년 11월에 관계가 시작됐다는 주장은 현 증거로는 입증되지 않는다.

제공된 기사 본문에는 A 경사와 B 경감의 관계가 2023년 11월에 시작됐다는 직접적인 문구가 존재하지 않는다. 기사에서는 관계 시작 시점을 ‘지난해 11월부터’라고만 언급하고 있으며, 이 ‘지난해’는 기사 작성일인 2026년 7월을 기준으로 하면 2025년 11월을 의미한다. 따라서 2023년 11월에 관계가 시작됐다는 주장은 현 증거로는 입증되지 않는다.

22025년 11월설
기사에 따르면 ‘A 경사는 지난해 11월부터 B 경감과 교대 시간이나 휴게 시간을 교묘히 맞추거나 아예 근무지를 이탈해 …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고 명시하고 있다. 기사 일시는 2026‑07‑10이므로 ‘지난해 11월’은 2025년 11월을 가리킨다. 따라서 A 경사와 B 경감의 관계가 2025년 11월에 시작됐다는 주장은 본문에 명확히 기술된 근거가 있다.

기사에 따르면 ‘A 경사는 지난해 11월부터 B 경감과 교대 시간이나 휴게 시간을 교묘히 맞추거나 아예 근무지를 이탈해 …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고 명시하고 있다. 기사 일시는 2026‑07‑10이므로 ‘지난해 11월’은 2025년 11월을 가리킨다. 따라서 A 경사와 B 경감의 관계가 2025년 11월에 시작됐다는 주장은 본문에 명확히 기술된 근거가 있다.

22026년 초설
본문에서는 관계가 언제 종료됐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관계가 2026년 초까지 지속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지만, 관계가 2026년 초에 시작됐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제시되지 않는다. 따라서 2026년 초에 관계가 시작됐다고 주장하려면 추가적인 증거가 필요하다.

본문에서는 관계가 언제 종료됐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관계가 2026년 초까지 지속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지만, 관계가 2026년 초에 시작됐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제시되지 않는다. 따라서 2026년 초에 관계가 시작됐다고 주장하려면 추가적인 증거가 필요하다.

이 국면의 다른 쟁점 2개 보기
쟁점 02사실

불륜 과정에서 근무 시간 중 직무유기가 있었는가?

불륜 당사자들이 근무 일정을 조율하여 만남을 가졌는지, 즉 공무 수행 중 직무를 유기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남편 측
불륜 당사자들이 근무 일정을 일부러 맞추어 같은 지구대 내에서 만남을 이어왔으므로 이는 공무를 공모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B 경감이 아내와 근무 일정을 의도적으로 조정해 같은 지구대 내에서 만남을 유지했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대구경찰청
내부 감찰 결과 근무 시간 중에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감찰을 통해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 징계 처분을 내렸으나, 근무 중 부적절한 행위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쟁점 03사실

B경감에 대한 정확한 징계 수위는 무엇인가?

대구 경찰 불륜 사건의 당사자인 B경감이 받은 징계 처분의 구체적인 수위를 두고 서로 다른 기록이 존재합니다.

다수 언론 및 경찰청
B경감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구경찰청은 내부 감찰을 통해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 B경감에게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소청 기록(블로그)
B경감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2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 기록에 따르면 B경감이 내연관계로 인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여 감봉 2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으며, 이는 타당한 재량권 행사라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