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구 파출소 경찰관 근무지 내 밀회 및 증거 인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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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이 국면에서는 A경사-B경감, 불륜 관계 시작, A경사와 B경감, 부적절한 관계 형성, 대구경찰청, 근무지 이탈 및 증거 인멸 정황 확인 등이 이어졌다.
  2. 2대구의 한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근무 시간과 장소를 이용해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3. 3특히 일부 경찰관은 관계 흔적을 없애기 위해 청소원에게 비용을 지급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했습니다.

사건 내용

대구의 한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A경사(30대·여), B경감(40대), C경장(40대)이 근무 시간 중 파출소 내 휴게실, 회의실, 순찰차 등을 이용해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유부녀인 A경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유부남인 B경감과 밀회를 즐겼으며, 이후 B경감과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올해 1월부터 같은 파출소 동료인 C경장과 다시 불륜 관계를 맺는 이른바 '환승 외도'를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교대 및 휴게 시간을 맞추거나 근무지를 무단이탈하는 방식으로 만남을 가졌으며, 파출소 침구류에 남은 흔적을 지우기 위해 청소원에게 비용을 주고 정리를 부탁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려 했습니다. 해당 비위는 올해 2월 A경사의 배우자가 SNS 비밀 채팅 내용을 확인하면서 밝혀졌습니다. 특히 A경사의 배우자와 상간남 중 한 명의 배우자 역시 현직 경찰관으로 알려져 조직 내부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대구경찰청은 감찰 결과 A경사에게 정직 3개월, B경감에게 정직 2개월, C경장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근무지 내 비위와 증거 인멸 정황이 명백함에도 과거 유사 사례에 비해 징계 수위가 낮다는 점이 지적되며, 경찰 내부의 온정주의적 처벌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현황진행중

근무지 내 비위와 증거 인멸 시도에도 불구하고 징계 수위가 낮아 경찰 조직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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