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A경사 남편 측, B경감 직무유기 의혹 제기

0 ·0 외부 연결·업데이트

3줄 요약

TL;DR
  1. 12026년 7월 9일 A경사 남편의 대리인이 B경감을 상대로 직무유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2. 2B경감이 불륜을 위해 A경사와 근무 일정을 조절하며 공무를 공모했다는 주장입니다.
  3. 3대구의 한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A경사가 동료 B경감, C경장과 잇따라 불륜을 저지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황진행중

대구경찰청은 근무 중 부적절한 행위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피해자 측은 B경감과 C경장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쟁점 01사실

B경감의 근무 일정 조정 행위가 직무유기에 해당하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직무유기 해당
A경사 남편 대리인의 진술에 따르면 B경감은 자신의 근무 일정을 일부러 A경사와 맞추어 같은 지구대 내에서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졌다고 주장한다. 이는 개인적인 관계를 위해 공식적인 업무 스케줄을 조정한 것으로, 공무원의 근무 의무를 고의적으로 회피하거나 소홀히 한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B경감의 일정 조정 행위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입장이 있다.

A경사 남편 대리인의 진술에 따르면 B경감은 자신의 근무 일정을 일부러 A경사와 맞추어 같은 지구대 내에서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졌다고 주장한다. 이는 개인적인 관계를 위해 공식적인 업무 스케줄을 조정한 것으로, 공무원의 근무 의무를 고의적으로 회피하거나 소홀히 한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B경감의 일정 조정 행위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입장이 있다.

단순 비위
대구지방경찰청은 "근무 중 부적절한 행위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히며, B경감에 대해 내린 징계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정직 2~3개월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조치라고 설명한다. 이는 근무 시간 내에서 직무를 저버린 것이 아니라, 업무 외에서의 개인적인 비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B경감의 행위는 직무유기가 아니라 단순 비위에 그친다고 볼 수 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근무 중 부적절한 행위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히며, B경감에 대해 내린 징계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정직 2~3개월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조치라고 설명한다. 이는 근무 시간 내에서 직무를 저버린 것이 아니라, 업무 외에서의 개인적인 비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B경감의 행위는 직무유기가 아니라 단순 비위에 그친다고 볼 수 있다.

이 국면의 다른 쟁점 1개 보기
쟁점 02사실

대구경찰청의 징계 수위가 적정한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솜방망이 처벌
대구경찰청은 A 경사에게 정직 3개월, B 경감에게 정직 2개월, C 경장에게 견책이라는 처분만을 내렸으며, 이는 동일한 유형의 비위 사건에 대해 일반적으로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가 내려지는 관행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가벼운 조치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사건 내용은 근무시간 중 파출소 내에서의 불륜, 증거 인멸을 위한 청소원에게 비용을 지급하는 등 공직자의 품위 유지 의무와 직무 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징계 결과를 비공개하려 한 점이 ‘제 식구 감싸기’라는 의혹을 낳으며, 시민사회와 법조계가 “솜방망이 징계”라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대구경찰청은 A 경사에게 정직 3개월, B 경감에게 정직 2개월, C 경장에게 견책이라는 처분만을 내렸으며, 이는 동일한 유형의 비위 사건에 대해 일반적으로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가 내려지는 관행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가벼운 조치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사건 내용은 근무시간 중 파출소 내에서의 불륜, 증거 인멸을 위한 청소원에게 비용을 지급하는 등 공직자의 품위 유지 의무와 직무 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징계 결과를 비공개하려 한 점이 ‘제 식구 감싸기’라는 의혹을 낳으며, 시민사회와 법조계가 “솜방망이 징계”라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절차적 정당성
대구지방경찰청은 감찰 결과를 토대로 A 경사와 B 경감에게 각각 정직 3개월·2개월, C 경장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으며, 이는 ‘근무 중 부적절한 행위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기존 유사 사례보다 더 중한 징계로 판단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경찰 공무원 징계 규칙에 따라 위반 행위의 정도와 고의성을 고려해 파면·해임 등 최고형을 부과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며, 내부 조사 절차와 징계 적용 기준을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감찰 결과를 토대로 A 경사와 B 경감에게 각각 정직 3개월·2개월, C 경장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으며, 이는 ‘근무 중 부적절한 행위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기존 유사 사례보다 더 중한 징계로 판단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경찰 공무원 징계 규칙에 따라 위반 행위의 정도와 고의성을 고려해 파면·해임 등 최고형을 부과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며, 내부 조사 절차와 징계 적용 기준을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