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뉴진스 전속계약 유효 판결 및 멤버 구성 재편
3줄 요약
TL;DR- 1이 국면에서는 뉴진스, 홍콩 콤플렉스콘 이후 무기한 활동 중단, 법원, 어도어의 뉴진스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법원, 뉴진스의 가처분 이의신청 기각 등이 이어졌다.
- 2서울중앙지법이 어도어와 뉴진스 멤버들 사이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 3이에 따라 해린, 혜인, 하니 등 멤버들이 순차적으로 복귀했으나 다니엘은 전속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사건 내용
뉴진스 멤버들이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의 갈등으로 인해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예고하자, 어도어가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과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법적 공방이 시작되었다.
서울중앙지법은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이 계약 위반이 아니며 신뢰 관계가 파탄 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주었다. 판결 이후 해린과 혜인이 먼저 복귀 의사를 밝혔고 하니 역시 어도어와 함께하기로 결정했다. 반면 어도어는 다니엘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4인 체제로의 재편을 공식화했다.
법원이 전속계약의 효력을 인정하며 어도어가 승소했으나, 다니엘의 퇴출로 뉴진스는 4인 체제로 재편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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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3인조 체제 컴백설
텐아시아 기사에 따르면, 하니·해린·혜인 3명이 지난해 4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음악 작업을 진행한 사실이 알려졌다. 어도어 측은 이를 ‘새로운 음악적 서사를 위한 사전 프로덕션 과정’이라고 설명했으며, 업계 관계자는 이 작업이 멤버와 작곡·작사가들이 모여 다수의 곡을 만들기 위한 송캠프로 추정했다. 동시에 기사에서는 민지의 귀환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3인조와 4인조 구도의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민지의 결정이 지연될 경우 3인조 형태로 컴백 준비가 진행될 수 있다는 추측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하니·해린·혜인이 코펜하겐에서 녹음한 점은 확인되지만, 3인조 체제로의 컴백 설은 아직 확정된 내용이 아니라 업계의 추측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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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4인 체제 활동 가능성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뉴진스가 데뷔 4주년을 맞아 공식 유튜브 채널에 ‘2026 Summer of Newjeans’ 영상과 4인(민지·하니·해린·혜인) 멤버가 모두 등장하는 새 프로필 사진을 무예고 공개했다. 영상에는 기존 5인 멤버 중 다니엘이 전혀 나오지 않으며, 어도어는 다니엘에게 ‘팀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며 지난해 12월 전속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현재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민지는 현재 소속사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복귀 협의 중이라고 밝혀졌다. 이러한 내용은 다니엘이 계약 해지된 상황에서 뉴진스가 4인 체제로 활동을 재개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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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 의사 밝혔는데 일방 해지 통보. 소송으로 활동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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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 파탄에도 법원이 대기업 편
어도어와 뉴진스 간의 신뢰 관계가 전속계약을 해지할 만큼 파탄 났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멤버들은 어도어가 소속 아티스트를 보호해야 할 기본적 의무를 저버렸다고 주장한다. 2024년 11월 긴급 기자회견에서 ‘전속계약 중대 위반’이라며 어도어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내용증명까지 발송했으며, 민희진 전 대표의 복귀와 어도어 경영진 교체를 요구했다. 또한 다니엘을 ‘함께 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퇴출·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점을 어도어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고 멤버들의 신뢰를 심각히 훼손한 사례로 보고 있다. 이처럼 계약 착오·경영진 교체·소통 부재 등으로 신뢰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전속계약 해지를 정당화한다는 입장이다.
멤버들은 어도어가 소속 아티스트를 보호해야 할 기본적 의무를 저버렸다고 주장한다. 2024년 11월 긴급 기자회견에서 ‘전속계약 중대 위반’이라며 어도어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내용증명까지 발송했으며, 민희진 전 대표의 복귀와 어도어 경영진 교체를 요구했다. 또한 다니엘을 ‘함께 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퇴출·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점을 어도어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고 멤버들의 신뢰를 심각히 훼손한 사례로 보고 있다. 이처럼 계약 착오·경영진 교체·소통 부재 등으로 신뢰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전속계약 해지를 정당화한다는 입장이다.
어도어는 계약상의 권리를 행사했으며, 다니엘 퇴출은 전속계약 위반(이중 계약·상업 활동)이라는 근거에 따른 조치라고 주장한다. 법원은 ‘어도어와 뉴진스 사이의 신뢰관계가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돼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는 없다’며 1심 판결을 확정, 계약 해지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어도어는 현재 멤버별 컨디션과 스케줄을 고려해 컴백 준비 중이며, 구체적 활동 계획은 논의가 끝난 뒤 공식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히며 신뢰 관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을 강조한다.
어도어는 계약상의 권리를 행사했으며, 다니엘 퇴출은 전속계약 위반(이중 계약·상업 활동)이라는 근거에 따른 조치라고 주장한다. 법원은 ‘어도어와 뉴진스 사이의 신뢰관계가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돼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는 없다’며 1심 판결을 확정, 계약 해지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어도어는 현재 멤버별 컨디션과 스케줄을 고려해 컴백 준비 중이며, 구체적 활동 계획은 논의가 끝난 뒤 공식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히며 신뢰 관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을 강조한다.
뉴진스와 어도어의 전속계약 해지 주장은 정당한가?
뉴진스는 신뢰 관계 파탄을 근거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으나, 법원은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민희진 전 대표 축출로 인해 신뢰 관계가 완전히 파탄 났으며, 어도어가 아티스트 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더 이상 계약 유지가 불가능하다.
민희진 전 대표의 복귀 요구가 거절된 상황에서 어도어와의 신뢰 관계가 파괴되었으며, 정상적인 연예 활동을 이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하이브의 민희진 전 대표 해임 조치는 정당했는가?
하이브는 경영권 탈취 시도를 근거로 해임을 단행했으나, 민희진 전 대표 측은 이를 보복성 조치라고 주장하며 대립해 왔다.
민희진 전 대표와 어도어 경영진이 회사를 독립시켜 경영권을 탈취하려 한 구체적인 정황을 포착했으며, 이에 따라 적법한 감사 권한을 행사하여 해임 조치를 취했다.
검찰은 하이브의 이메일 열람 및 감사 과정이 정당한 감사 권한 범위 내의 적법한 행위였다고 판단했으며,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시키려 계획했다는 정황이 인정되었다.
경영권 탈취 시도는 사실무근이며, 하이브 산하 레이블의 뉴진스 콘셉트 모방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갑작스러운 해임 통보를 받았다.
하이브가 유포한 주술 경영 의혹 등이 허위 사실이며, 본사에 보낸 항의 서한 이후 보복성 감사와 해임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뉴진스 멤버들의 전속계약 해지 선언은 정당했는가?
뉴진스 멤버들이 주장하는 소속사의 의무 불이행 및 신뢰 관계 파탄으로 인한 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둘러싼 쟁점입니다.
뉴진스와의 전속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며, 멤버들이 주장하는 신뢰 관계 파탄이나 의무 불이행은 계약 해지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거액의 투자를 통해 전폭적인 지원을 제공했으며, 매니지먼트사의 경영상 판단 영역인 인사 및 콘텐츠 제작 결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인격권 침해나 계약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 주장은 정당한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뉴진스는 전속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예술 창작의 자유’와 ‘직업 선택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주장한다.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지속하고자 하는 것이 멤버들의 권리이며,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 사이의 갈등이 전속계약을 무효화할 사유가 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독자 활동을 할 정당성이 있다고 본다.
뉴진스는 전속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예술 창작의 자유’와 ‘직업 선택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주장한다.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지속하고자 하는 것이 멤버들의 권리이며,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 사이의 갈등이 전속계약을 무효화할 사유가 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독자 활동을 할 정당성이 있다고 본다.
법원은 어도어가 뉴진스의 매니지먼트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한다.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 사이의 갈등은 계약 무효 사유가 되지 않으며, 어도어가 투자한 성과를 보호하기 위해 멤버들의 독자적 연예 활동을 전면 금지하도록 가처분을 인용하였다. 따라서 뉴진스는 전속계약을 준수하며 활동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법원은 어도어가 뉴진스의 매니지먼트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한다.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 사이의 갈등은 계약 무효 사유가 되지 않으며, 어도어가 투자한 성과를 보호하기 위해 멤버들의 독자적 연예 활동을 전면 금지하도록 가처분을 인용하였다. 따라서 뉴진스는 전속계약을 준수하며 활동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니엘의 계약 해지 및 팀 탈퇴 경위는 무엇인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어도어는 다니엘이 뉴진스 전속 계약이 유효한 상황에서 미국 가수 이모셔널 오렌지스와의 음원 녹음, ‘엘르 싱가포르’·‘파리 캐피탈’ 화보 촬영 및 오메가 광고 등 독자적인 상업 활동을 진행해 전속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2025년 9월 25일에 중국 자본 회사 A사와 체결한 9개월 기간의 전속 협약(Exclusivity Agreement)을 ‘이중계약’이라 지목하고, 이 계약이 비용이 아닌 수익을 위한 행위에 사용됐다고 강조한다. 어도어는 다니엘이 해당 계약 사실을 숨기고, 어도어 대표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않았으며, 다니엘의 모친까지 다른 멤버 부모들에게 계약 위반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어도어는 다니엘에게 위약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다니엘이 유일하게 전속 위반을 저질렀다고 강조한다.
어도어는 다니엘이 뉴진스 전속 계약이 유효한 상황에서 미국 가수 이모셔널 오렌지스와의 음원 녹음, ‘엘르 싱가포르’·‘파리 캐피탈’ 화보 촬영 및 오메가 광고 등 독자적인 상업 활동을 진행해 전속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2025년 9월 25일에 중국 자본 회사 A사와 체결한 9개월 기간의 전속 협약(Exclusivity Agreement)을 ‘이중계약’이라 지목하고, 이 계약이 비용이 아닌 수익을 위한 행위에 사용됐다고 강조한다. 어도어는 다니엘이 해당 계약 사실을 숨기고, 어도어 대표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않았으며, 다니엘의 모친까지 다른 멤버 부모들에게 계약 위반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어도어는 다니엘에게 위약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다니엘이 유일하게 전속 위반을 저질렀다고 강조한다.
다니엘 측은 전속 계약과 관련해 이중계약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A사와의 계약 체결 사실 자체가 없다고 부인한다. 다니엘의 법률대리인은 어도어가 제시한 ‘이중계약’ 주장이 허위 사실을 섞은 악의적 왜곡이라고 주장하고, 뉴진스 멤버 전체가 ‘조합(NJZ)’ 설립과 관련된 활동을 공동으로 진행했으며, 다니엘만을 별도로 비난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다. 또한, 어도어가 제시한 계약서와 증거가 실제 계약을 입증하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언론 보도와 소송 과정에서 다니엘과 멤버들의 행동이 과도하게 부각돼 명예훼손이 발생했다며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요구한다.
다니엘 측은 전속 계약과 관련해 이중계약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A사와의 계약 체결 사실 자체가 없다고 부인한다. 다니엘의 법률대리인은 어도어가 제시한 ‘이중계약’ 주장이 허위 사실을 섞은 악의적 왜곡이라고 주장하고, 뉴진스 멤버 전체가 ‘조합(NJZ)’ 설립과 관련된 활동을 공동으로 진행했으며, 다니엘만을 별도로 비난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다. 또한, 어도어가 제시한 계약서와 증거가 실제 계약을 입증하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언론 보도와 소송 과정에서 다니엘과 멤버들의 행동이 과도하게 부각돼 명예훼손이 발생했다며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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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하는 멤버의 범위는 전원인가, 일부인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다양한 외신 보도에 따르면 뉴진스 5명 전원이 어도어와의 계약이 유효하다는 법원 판결 이후 복귀 의사를 밝히고, 로이터는 “멤버 5명이 모두 소속사 어도어에서 활동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BBC와 포브스도 멤버 전원이 어도어로 복귀한다는 입장을 전했고, 어도어는 “뉴진스의 모든 멤버가 원할하게 연예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보도와 어도어의 공식 발언은 멤버 전원이 복귀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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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아시아 기사에 따르면 하니·해린·혜인이 이미 어도어에 복귀했지만, 민지는 아직 거취가 정해지지 않았으며 다니엘은 전속 계약이 해지돼 팀을 탈퇴했다. 기사에서는 “민지와 함께 뉴진스 활동을 재개하기 위한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는 어도어 입장을 밝히면서도, 현재 3인조(하니·해린·혜인) 혹은 민지를 포함한 4인조로 재편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일부 멤버만 복귀했으며 나머지는 미정인 상황이므로 그룹은 재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텐아시아 기사에 따르면 하니·해린·혜인이 이미 어도어에 복귀했지만, 민지는 아직 거취가 정해지지 않았으며 다니엘은 전속 계약이 해지돼 팀을 탈퇴했다. 기사에서는 “민지와 함께 뉴진스 활동을 재개하기 위한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는 어도어 입장을 밝히면서도, 현재 3인조(하니·해린·혜인) 혹은 민지를 포함한 4인조로 재편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일부 멤버만 복귀했으며 나머지는 미정인 상황이므로 그룹은 재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