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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뉴진스 가처분 판결 이의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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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5년 5월 16일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뉴진스의 가처분 판결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2. 2이 판결은 어도어와 뉴진스 간 전속계약에 대한 가처분을 유지한다.
  3. 3결과적으로 뉴진스는 법원이 정한 기간 동안 독자 활동이 금지된다.

사건 내용

2025년 5월 16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뉴진스(걸그룹)의 가처분 판결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이는 어도어와 뉴진스 간 전속계약에 관한 가처분 결정을 유지하는 판결이며, 뉴진스는 현재 법원의 명령에 따라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다.

결
현황진행중

법원의 이의신청 기각으로 가처분이 유지되어, 뉴진스는 전속계약 분쟁이 최종 해결될 때까지 독자적인 활동을 할 수 없으며, 기존 판결이 뒤집히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된다.

쟁점 01사실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 주장은 정당한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뉴뉴진스 측
뉴진스는 전속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예술 창작의 자유’와 ‘직업 선택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주장한다.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지속하고자 하는 것이 멤버들의 권리이며,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 사이의 갈등이 전속계약을 무효화할 사유가 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독자 활동을 할 정당성이 있다고 본다.

뉴진스는 전속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예술 창작의 자유’와 ‘직업 선택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주장한다.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지속하고자 하는 것이 멤버들의 권리이며,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 사이의 갈등이 전속계약을 무효화할 사유가 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독자 활동을 할 정당성이 있다고 본다.

어어도어/법원
법원은 어도어가 뉴진스의 매니지먼트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한다.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 사이의 갈등은 계약 무효 사유가 되지 않으며, 어도어가 투자한 성과를 보호하기 위해 멤버들의 독자적 연예 활동을 전면 금지하도록 가처분을 인용하였다. 따라서 뉴진스는 전속계약을 준수하며 활동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법원은 어도어가 뉴진스의 매니지먼트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한다.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 사이의 갈등은 계약 무효 사유가 되지 않으며, 어도어가 투자한 성과를 보호하기 위해 멤버들의 독자적 연예 활동을 전면 금지하도록 가처분을 인용하였다. 따라서 뉴진스는 전속계약을 준수하며 활동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