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모스 탄의 1차 집행정지 신청 기각
서울행정법원 위지현 부장판사는 모스 탄 교수가 제기한 출국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탄 교수의 생활 근거지가 미국에 있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으나, 출국 시 수사 기관의 공익 달성이 불가능해진다는 점을 들어 공공복리의 우선순위를 높게 평가했다. 탄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행적 및 한국 부정선거 관련 음모론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경찰은 탄 교수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법무부를 통해 6월 30일까지 출국정지 조치를 내렸으며, 이에 탄 교수가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으로 대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