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모스 탄의 1차 집행정지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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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서울행정법원이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는 모스 탄 리버티대 교수의 출국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2026년 6월 4일 기각했다.
- 2법원은 범죄 수사를 통한 국가형벌권 행사의 공공복리가 신청인의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했다.
- 3모스 탄 측은 이에 불복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사건 내용
법원의 기각 결정 및 판단 근거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위지현 부장판사는 2026년 6월 4일,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리버티대 교수가 신청한 출국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근거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 공공복리 우선: 신청인의 개인적 손해보다 '범죄 수사를 통한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라는 공공복리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
- 집행의 실효성: 대상자가 출국하여 대한민국 주권이 미치지 않는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출국정지 처분의 의미가 사라지며 공익 달성이 불가능해진다.
- 수사의 당위성: 현재 수사가 지속 중이며 수사기관이 판단한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불합리하지 않다고 보았다.
사건 배경 및 경과
모스 탄 교수는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냈으며, 한국 내 부정선거 개입설 및 이재명 대통령의 소년원 송치설 등 음모론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됐다.
- 입국 및 출석 거부: 탄 교수는 2026년 5월 28일 부정선거 감시를 이유로 입국했으나,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응하지 않았다.
- 출국정지 조치: 경찰의 신청을 받은 법무부는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탄 교수의 출국을 정지했다.
- 법적 대응: 탄 교수 측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후속 상황
탄 교수 측 변호인단은 법원의 기각 결정 직후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출국정지 처분 취소 본안 소송의 변론 기일은 6월 10일로 예정되어 있다.
한편, 국민주권당,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 촛불행동, 한국대학생진보연합 등 진보 성향 단체들은 6월 4일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모스 탄 체포단' 발족을 선언하고 시민 제보를 요청하며 엄벌을 촉구했다.
현황진행중
법원은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해 출국정지 상태를 유지했으며, 탄 교수 측의 즉시항고와 취소 소송 본안 심리가 이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