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법무부, 모스 탄에 대해 1차 출국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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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법무부가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는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에 대해 2026년 6월 1일 출국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2. 2경찰이 소환에 불응한 탄 교수의 도주 우려를 이유로 신청한 조치입니다.
  3. 3처분 기간은 6월 30일까지입니다.

사건 내용

출국정지 조치 배경

법무부는 2026년 6월 1일,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에 대해 6월 30일까지 유효한 출국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번 조치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탄 교수의 도주 우려를 이유로 법무부에 출국정지를 신청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주요 혐의 및 수사 경과

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DC 기자회견 등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에 연루되어 소년원에 수감되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당초 피의자가 외국인이고 발언 장소가 미국이라는 점을 들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했으나, 검찰이 범죄 결과가 발생한 국내에서도 수사가 가능하다며 재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입국 후 행보와 소환 불응

탄 교수는 2026년 5월 28일 한국의 부정선거를 감시하고 검증하겠다며 입국했습니다. 경찰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출석 조사를 요구했으나, 탄 교수는 불출석 사유서와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하며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평택시 사전투표소를 방문하거나 보수 성향 인사들을 접견하는 등 대외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법적 공방 및 법원 판단

탄 교수는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출국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6월 4일, 범죄 수사를 통한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라는 공공복리가 신청인의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하여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탄 교수 측 변호인단은 이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현황진행중

법원이 국가형벌권 행사의 공익적 가치가 더 크다고 판단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모스 탄 교수는 6월 30일까지 국내에 체류하며 수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