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현대차 노조, 중앙노동위원회 노동쟁의 조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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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현대차 노조가 2026년 임금협상 결렬 후 6월 15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2. 2조합원 찬반투표에서 86.65%의 찬성으로 쟁의권을 확보했으며, 6월 25일 중노위의 조정 중지 결정으로 합법적 파업 권한을 얻었습니다.
  3. 3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2026년 임금협상 과정에서 사측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사건 내용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은 2026년 임금협상을 위해 5월 6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총 11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과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노조는 사측이 제시안을 내놓지 않자 6월 12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6월 15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노조는 6월 24일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했습니다. 전체 재적 인원 3만 9668명 중 3만 7348명이 참여해 3만 4371명이 찬성했으며, 재적 대비 찬성률 86.65%로 가결됐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6월 25일 노사 간의 의견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현대차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습니다.

올해 협상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금 및 성과급: 기본급 14만 9600원 인상,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 800%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고용 안정 및 정년: 최장 65세까지의 정년 연장과 신규 인원 충원을 요구합니다.
  • 산업 전환 대응: 인공지능(AI) 및 로봇 도입에 따른 고용 보장과 근무시간 감소에 대비한 '완전 월급제' 도입을 핵심 의제로 설정했습니다.

사측은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과 고정비 증가 부담을 이유로 노조의 요구 수준이 지나치게 높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공식 제시안을 내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황진행중

노조는 확보한 파업권을 협상 카드로 활용할 계획이며, 6월 30일 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을 통해 구체적인 투쟁 수위와 일정을 논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