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계약 해지 선언과 독자 활동 시도
3줄 요약
TL;DR- 1이 국면에서는 뉴진스, 전속계약 해지 기자회견 개최, 뉴진스,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 통보, 뉴진스, 홍콩 컴플렉스콘 출연 등이 이어졌다.
- 22026년 7월 2일 오후 3시 31분, 서울중앙지법 제31민사부는 어도어가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 전 어도어 대표 민희진(현 오케이레코즈 대표) 그리고 다니엘의 모친 모OO에게 제기한 위약벌·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세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 3어도어 측은 민 전 대표가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기획·실행하고, 뉴진스의 긴급 라이브 방송·홍콩 컴플렉스콘·NJZ(뉴진스 독자 활동) 등 무단 연예 활동을 주도했다는 주장을 증거와 녹취록을 통해 제시했다.
사건 내용
2026년 7월 2일 오후 3시 31분, 서울중앙지법 제31민사부는 어도어가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 전 어도어 대표 민희진(현 오케이레코즈 대표) 그리고 다니엘의 모친 모OO에게 제기한 위약벌·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세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어도어 측은 민 전 대표가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기획·실행하고, 뉴진스의 긴급 라이브 방송·홍콩 컴플렉스콘·NJZ(뉴진스 독자 활동) 등 무단 연예 활동을 주도했다는 주장을 증거와 녹취록을 통해 제시했다. 변론은 약 2시간 가량 지속됐으며, 피고 측은 주로 다니엘을 중심으로 반박하였다.
이번 변론기일에서 어도어는 민희진 전 대표가 전속계약 파기와 무단 연예 활동을 주도한 사실을 주장했으며, 아직 판결은 내려지지 않았다.
관련 루머 5건
- 논란시기 미확인출처 1건
뉴진스, 긴급 기자회견으로 전속계약 해지 선언
2024.11.28 기자회견, 위약금 없음 주장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민지는 그동안 어도어와 향후 활동 방향을 협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에 따르면, 이번 컴백 콘텐츠에 등장한 민지는 그동안 어도어와 향후 활동 방향을 협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어도어는 뉴진스가 2025년 9월 25일 중국 자본 회사 A사와 전속 협약을 맺었다고 주장하며 증거를 제출했다.
기사 내용에 따르면 어도어는 뉴진스가 2025년 9월 25일에 중국 자본 회사 A와 전속 협약을 체결했다는 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했으며, 이 점을 명확히 언급하고 있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뉴진스 멤버 민지는 복귀 여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에 따르면 해린·혜인·하니가 어도어에 복귀한 반면, 민지는 현재 복귀 여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다니엘 측은 어도어가 다니엘의 복귀 의사를 밝힌 뒤 전속계약을 해지했으며, 활동 재개 시 어도어가 시비를 걸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니엘 측은 어도어가 다니엘의 복귀 의사를 밝힌 뒤 전속계약을 해지했으며, 다니엘이 활동을 재개하면 어도어 측이 반드시 시비를 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희진 전 대표가 뉴진스의 독자 활동을 배후 조종했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어도어 측은 민희진 전 대표가 뉴진스의 라이브 방송, 전속 계약 해지 기자회견, 홍콩 컴플렉스콘(NJZ) 기획·참여, 화보 촬영, 스태프와의 대화 등에서 직접 지시하고 주도했으며, 이를 통해 뉴진스가 어도어와의 전속 계약을 파기하고 독자 활동을 하도록 유인했다고 주장한다. 어도어는 녹취록·대화 내용·계약서·컨설팅 보수 차이 등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 민 전 대표가 멤버와 부모에게 계약 파기를 설득하고, 중국 자본(A사)과 접촉해 이중 계약을 체결하려는 ‘탬퍼링’ 행위를 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뉴진스의 독자 활동은 민 전 대표가 배후에서 조종한 결과라는 것이 어도어 측의 입장이다.
어도어 측은 민희진 전 대표가 뉴진스의 라이브 방송, 전속 계약 해지 기자회견, 홍콩 컴플렉스콘(NJZ) 기획·참여, 화보 촬영, 스태프와의 대화 등에서 직접 지시하고 주도했으며, 이를 통해 뉴진스가 어도어와의 전속 계약을 파기하고 독자 활동을 하도록 유인했다고 주장한다. 어도어는 녹취록·대화 내용·계약서·컨설팅 보수 차이 등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 민 전 대표가 멤버와 부모에게 계약 파기를 설득하고, 중국 자본(A사)과 접촉해 이중 계약을 체결하려는 ‘탬퍼링’ 행위를 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뉴진스의 독자 활동은 민 전 대표가 배후에서 조종한 결과라는 것이 어도어 측의 입장이다.
민희진·뉴진스 측은 뉴진스의 독자 활동이 멤버들의 자발적 결정에 의한 것이며, 민 전 대표가 이를 배후에서 조종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다. 민 전 대표는 “자기들 스스로를 위해서 하는 거지, 내가 구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뉴진스도) 하이브로부터 피해를 받아서 그렇다”고 말하며, 라이브 방송·독자 활동은 멤버들의 의사에 따라 진행된 것이며, 탬퍼링을 의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한, 어도어 측이 제시한 녹취록·대화 내용은 과장된 것이며, 실제로는 뉴진스가 자체적으로 독자 활동을 추진한 것이라고 반박한다.
민희진·뉴진스 측은 뉴진스의 독자 활동이 멤버들의 자발적 결정에 의한 것이며, 민 전 대표가 이를 배후에서 조종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다. 민 전 대표는 “자기들 스스로를 위해서 하는 거지, 내가 구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뉴진스도) 하이브로부터 피해를 받아서 그렇다”고 말하며, 라이브 방송·독자 활동은 멤버들의 의사에 따라 진행된 것이며, 탬퍼링을 의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한, 어도어 측이 제시한 녹취록·대화 내용은 과장된 것이며, 실제로는 뉴진스가 자체적으로 독자 활동을 추진한 것이라고 반박한다.
이 국면의 다른 쟁점 1개 보기
A사와의 전속 협약은 이중계약인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어도어는 뉴진스가 2024년 9월 25일 A사와 9개월짜리 전속 협약을 체결한 것이 기존 어도어와의 전속 계약과 동시에 존재한 ‘이중계약’이라고 주장한다. 해당 협약은 양측이 별도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자동 연장되는 구조이며, 계약서에 어도어 정보를 A사에 제공하도록 하는 조항까지 포함돼 있어, 어도어와의 독점적 전속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본다. 어도어는 민희진 전 대표가 전속 계약 파기를 유도하고, 뉴진스 멤버들의 무단 연예 활동을 기획·주도했으며, 이를 통해 A사와의 계약이 기존 계약을 무효화하거나 파기하도록 ‘탬퍼링’했음을 증거와 함께 제시한다.
어도어는 뉴진스가 2024년 9월 25일 A사와 9개월짜리 전속 협약을 체결한 것이 기존 어도어와의 전속 계약과 동시에 존재한 ‘이중계약’이라고 주장한다. 해당 협약은 양측이 별도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자동 연장되는 구조이며, 계약서에 어도어 정보를 A사에 제공하도록 하는 조항까지 포함돼 있어, 어도어와의 독점적 전속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본다. 어도어는 민희진 전 대표가 전속 계약 파기를 유도하고, 뉴진스 멤버들의 무단 연예 활동을 기획·주도했으며, 이를 통해 A사와의 계약이 기존 계약을 무효화하거나 파기하도록 ‘탬퍼링’했음을 증거와 함께 제시한다.
뉴진스는 A사와의 전속 협약이 기존 어도어와의 전속 계약이 이미 해지 절차를 진행 중이었거나 종료된 뒤에 체결된 새로운 계약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두 계약이 동시에 효력을 갖는 ‘이중계약’이 아니라, 전속 계약 파기 후에 체결된 별도의 계약이며, 어도어 측이 제시한 이중계약 주장에는 사실관계가 맞지 않다고 반박한다.
뉴진스는 A사와의 전속 협약이 기존 어도어와의 전속 계약이 이미 해지 절차를 진행 중이었거나 종료된 뒤에 체결된 새로운 계약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두 계약이 동시에 효력을 갖는 ‘이중계약’이 아니라, 전속 계약 파기 후에 체결된 별도의 계약이며, 어도어 측이 제시한 이중계약 주장에는 사실관계가 맞지 않다고 반박한다.
뉴진스 전속계약 해지 선언, 법적 효력은 있는가?
2024.11.28 기자회견으로 11.29 0시 해지 선언, 어도어 반박
하니 무시해 사과, 하이브 공격 문건 해명, 민희진 복귀 3가지 요구 미이행 시 해지
전속계약 어디에도 민희진 대표가 반드시 매니지먼트를 맡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신뢰 파탄은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 2025년 10월 법원 1심도 계약 유효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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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 주장은 정당한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뉴진스는 전속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예술 창작의 자유’와 ‘직업 선택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주장한다.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지속하고자 하는 것이 멤버들의 권리이며,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 사이의 갈등이 전속계약을 무효화할 사유가 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독자 활동을 할 정당성이 있다고 본다.
뉴진스는 전속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예술 창작의 자유’와 ‘직업 선택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주장한다.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지속하고자 하는 것이 멤버들의 권리이며,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 사이의 갈등이 전속계약을 무효화할 사유가 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독자 활동을 할 정당성이 있다고 본다.
법원은 어도어가 뉴진스의 매니지먼트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한다.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 사이의 갈등은 계약 무효 사유가 되지 않으며, 어도어가 투자한 성과를 보호하기 위해 멤버들의 독자적 연예 활동을 전면 금지하도록 가처분을 인용하였다. 따라서 뉴진스는 전속계약을 준수하며 활동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법원은 어도어가 뉴진스의 매니지먼트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한다.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 사이의 갈등은 계약 무효 사유가 되지 않으며, 어도어가 투자한 성과를 보호하기 위해 멤버들의 독자적 연예 활동을 전면 금지하도록 가처분을 인용하였다. 따라서 뉴진스는 전속계약을 준수하며 활동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니엘의 전속계약 해지 및 퇴출 사유는 정당한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다니엘과 그 가족, 민희진 전 대표가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의 이탈 및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을 졌다.
다니엘과 그 가족, 민희진 전 대표가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의 이탈 및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을 졌다.
다니엘이 복귀 의사를 밝힌 뒤에 전속계약을 해지했으며, 활동 재개 시 어도어가 시비를 걸려는 의도가 있다.
다니엘이 복귀 의사를 밝힌 뒤에 전속계약을 해지했으며, 활동 재개 시 어도어가 시비를 걸려는 의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