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무고 사건의 수사 신빙성 및 국가배상 책임 쟁점
3줄 요약
TL;DR- 1여성 고소인들이 남성들을 성폭행 혐의로 허위 고소하여 피해자들이 실형을 선고받고 투옥됨
- 2피해자들은 증거 확보와 항소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됨
- 3무죄 판결 이후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됨
성범죄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에 과하게 의존한 수사 관행과 그로 인한 인권 침해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범위는 보수적으로 적용되고 있음
서울중앙지법, 남성 A씨 국가배상 청구 기각
2021년 6월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부장판사 이정권은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남성 A씨가 국가를 상대로 1억 9천여만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A씨 )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수사 과정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음을 인정했지만, 수사기관이 법령·법규상의 한계를 초과하거나 객관적 정당성이 결여된 수사를 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국가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결정했다. 또한 1심 재판부가 위법·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진행했다는 증거가 없으며, 법관이 권한을 명백히 어긋나게 행사했다는 근거도 없다고 밝혀 청구를 기각하였다.
여성 A씨, 공무원 B씨 공갈 및 무고
2022년 5월, 30대 여성 A씨는 공무원인 남자친구 B씨에게 결혼 자금과 부모님께 드린 용돈을 반환하지 않으면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요구했다. B씨가 이를 거절하고 이별을 선택하자, 약 3주 뒤 A씨는 B씨를 불러 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성범죄 고소 기록이 퇴직까지 따라다닌다’는 협박을 했으며, 결국 B씨는 ‘결혼 이행각서’를 작성하고 3천여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했다. 이후 B씨가 변호사 상담 후 반환을 요구하자 A씨는 다시 협박하고 허위 성폭행 고소장을 제출해 B씨의 직장 내 불이익을 몰고 갔다. 전주지방법원 형사6단독(김현지 판사)은 통화 녹음·문자메시지 등을 근거로 A씨의 성폭행 주장이 명백히 허위임을 확인하고, 무고와 공갈 혐의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B씨 커플, 남성 A씨 결박 및 흉기 협박
2025년 11월, 20대 여성 B씨는 남성 A씨를 ‘특수강간’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2026년 3월 수사기관은 녹음 파일 등 증거를 근거로 A씨에게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무혐의 판결 직후, B씨는 남자친구와 함께 흥신소를 이용해 A씨의 집 주소와 동선을 파악하고, ‘배관 점검’이라는 거짓 명목으로 집에 침입했다. 두 사람은 문을 열자마자 A씨를 청테이프로 결박하고, 새로 산 칼을 휘두르며 ‘아킬레스건을 끊어버리겠다’는 협박을 가했다. 칼을 이용해 A씨를 약 20차례 찔러 상해를 입히고, 현금 1,300만 원을 강탈했으며, 뒤이어 차를 따라다니며 전화로 실시간 지시를 내리어 경찰서에 자수하도록 강요했다. A씨는 공포에 사로잡혀 ‘두 달 전 모르는 사람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했다’는 허위 자백을 강요당했다. 경찰은 A씨의 진술과 B씨·남자친구의 추적 기록을 토대로 사건을 파악하고, 두 사람을 긴급 체포했다. 검찰은 이들을 무고, 특수상해, 강요 등 혐의로 구속 사안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