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확인
정부의 자의적 판단을 통한 정치적 탄압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사실 여부와 혐오 표현 여부를 국가가 직접 판단하도록 하는 구조라며, ‘국가가 사실과 혐오를 판단하는 구조’가 정치 상황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허위·조작정보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권력이 자의적으로 적용해 정치적 비판을 억압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같은 블로그 글에서는 허위·조작정보의 범위가 불명확하면 법률의 예측 가능성이 부족해 자의적 판단이 가능해진다고 지적하며, 국가가 허위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자의성이 발생하고 온라인 이용자들의 자기검열·정치적 표현 위축이 우려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들은 ‘허위조작정보’ 기준의 모호함이 정부가 입맛에 맞지 않는 비판 여론을 처벌하는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을 제기한다는 점에서 주장과 일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