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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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21년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에서 거론된 권순일·박영수·곽상도·김수남·최재경·홍선근 6인이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50억 원대 금품을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받았다는 의혹이다.
- 2박수영 의원의 6인 폭로로 사건군이 형성됐고, 박영수·곽상도·권순일·홍선근이 차례로 기소됐으나 1심 결과는 인물별로 무죄·공소기각·일부 유죄로 분기됐다고 전해졌다.
- 3박영수 1심 징역 7년(50억클럽 부분 무죄)·권순일 검찰 징역 1년 구형·곽상도 부자 1심 공소기각·무죄·홍선근 청탁금지법 위반 기소 / 김수남·최재경은 미기소.
현황진행중
박영수 전 특검은 1심에서 징역 7년·법정구속으로 일부 유죄가 인정됐지만 핵심인 50억 약속 부분은 무죄로 판단됐고, 곽상도 전 의원은 공소기각, 아들 곽병채는 무죄를 받았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변호사법 위반 결심에서 검찰이 1년을 구형했지만 선고는 미확정이며, 홍선근 회장 1심 결과와 김수남·최재경의 기소 여부도 미해결로 남아 있다. "50억 클럽"이라는 정치적 라벨과 사법적 결론 사이의 간극이 본 사건군의 핵심 쟁점으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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