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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민간업자 5인 1심 선고와 김만배 추징금 42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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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025년 10월 31일 대장동 민간업자 5인의 1심 선고를 내렸다.
  2. 2유동규 전 본부장과 김만배 씨에게 각각 징역 8년, 정민용 변호사 6년·벌금 38억, 정영학 회계사 5년, 남욱 변호사 4년이 선고됐다.
  3. 3김만배에게는 추징금 428억 원, 유동규에게는 추징금 8억1000만 원이 명령됐다.

사건 내용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025년 10월 31일 대장동 민간업자 5인의 1심 선고를 내렸다. 유동규 전 본부장과 김만배 씨에게 각각 징역 8년, 정민용 변호사 6년·벌금 38억, 정영학 회계사 5년, 남욱 변호사 4년이 선고됐다. 김만배에게는 추징금 428억 원, 유동규에게는 추징금 8억1000만 원이 명령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민관이 유착한 전형적 부패 범죄'로 규정하면서도 이재명·정진상의 공모 여부는 직접 판단하지 않고, 다만 두 사람이 '유동규로부터 보고받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현황진행중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025년 10월 31일 대장동 민간업자 5인의 1심 선고를 내렸다. 유동규 전 본부장과 김만배 씨에게 각각 징역 8년, 정민용 변호사 6년·벌금 38억, 정영학 회계사 5년, 남욱 변호사 4년이 선고됐다. 김만배에게는 추징금 428억 원, 유동규에게는 추징금 8억1000만 원이 명령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