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민간업자 5인 1심 선고와 김만배 추징금 42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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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025년 10월 31일 대장동 민간업자 5인의 1심 선고를 내렸다.
- 2유동규 전 본부장과 김만배 씨에게 각각 징역 8년, 정민용 변호사 6년·벌금 38억, 정영학 회계사 5년, 남욱 변호사 4년이 선고됐다.
- 3김만배에게는 추징금 428억 원, 유동규에게는 추징금 8억1000만 원이 명령됐다.
사건 내용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025년 10월 31일 대장동 민간업자 5인의 1심 선고를 내렸다. 유동규 전 본부장과 김만배 씨에게 각각 징역 8년, 정민용 변호사 6년·벌금 38억, 정영학 회계사 5년, 남욱 변호사 4년이 선고됐다. 김만배에게는 추징금 428억 원, 유동규에게는 추징금 8억1000만 원이 명령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민관이 유착한 전형적 부패 범죄'로 규정하면서도 이재명·정진상의 공모 여부는 직접 판단하지 않고, 다만 두 사람이 '유동규로부터 보고받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현황진행중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025년 10월 31일 대장동 민간업자 5인의 1심 선고를 내렸다. 유동규 전 본부장과 김만배 씨에게 각각 징역 8년, 정민용 변호사 6년·벌금 38억, 정영학 회계사 5년, 남욱 변호사 4년이 선고됐다. 김만배에게는 추징금 428억 원, 유동규에게는 추징금 8억1000만 원이 명령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