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의원의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및 의원직 상실 논란
3줄 요약
TL;DR- 1권성동 의원은 2022년 1월 5일 통일교 윤영호 전 본부장으로부터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 22025년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거쳤습니다.
- 32026년 8월 31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정교유착 관련 1심 판결이 8월 31일 선고됐다.
사건 내용
권성동 의원의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대법원 선고 관련 핵심 사실과 쟁점을 출처 기반으로 정리합니다.
대법원 판결 확정으로 권성동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관련하여 한학자 총재와 정원주 전 비서실장은 2026년 8월 31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2026년 8월 31일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정부 정교유착 관련 정치자금법 등 혐의로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총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026년 8월 31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정교유착 관련 1심 판결이 8월 31일 선고됐다.
권성동, 윤영호로부터 정치자금 1억 원 수수
2026년 7월 16일, 대법원 2부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로부터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권 의원이 2022년 1월 서울 여의도 중식당에서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현금 1억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나 판단 누락 등이 없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에 따라 권성동 의원은 공직선거법·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고, 집행 종료·면제 후 10년 동안 피선거권·선거권이 제한된다.
권성동, 통일교 윤영호로부터 1억 원 수수
2026년 7월 16일, 대법원 제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통일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 전 본부장에게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부인했지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제출한 증거와 1·2심 재판부의 유죄 판결에 따라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윤 전 본부장은 식사 후 “오늘 드린 것은 작지만 대통령 후보를 위해 요긴하게 써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권 의원은 선고 후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수용한다며 정치 보복이 끝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