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권성동,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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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6년 7월 16일 대법원은 권성동 의원의 징역 2년 선고를 확정했다.
  2. 2권 의원은 지난해 9월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는 선언을 재확인하고 사법부 판단을 받아들였다.
  3. 3그는 이제 공직에서 물러나며 정치 보복이 자신에게서 마무리되길 원한다.

사건 내용

2026년 7월 16일, 대법원 2부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통일교로부터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다. 이에 권 의원은 "지난해 9월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며, 사법부 판결을 수용하고 공직을 떠나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는 자신이 결백하다고 믿어 자발적으로 특권을 포기했으며, 이제 정치 보복이 자신에게서 끝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현황진행중

권성동 의원은 불체포특권 포기를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확정된 형을 인정하며 공직을 사임함으로써 정치적 책임을 마무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