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윤영호로부터 정치자금 1억 원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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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26.07.16 대법원은 권성동 의원에게 징역 2년·추징금 1억원을 확정했다.
- 2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에게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
- 3판결 확정으로 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선거권이 제한된다.
사건 내용
권성동 의원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의 재정 지원 및 윤석열 후보 당선 조력 제안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았다. 출처에 따라 수수 시점이 2021년 12월 또는 2022년 1월로 기록되어 있다.
현황진행중
대법원의 확정 판결은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와의 금전 거래로 정치자금법을 위반했음을 최종적으로 인정한 것이며, 이에 따라 그는 국회 의원직을 박탈당하고 향후 정치 활동에 큰 제약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