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및 통일교 유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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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이 국면에서는 권성동, 통일교 윤영호로부터 1억 원 수수, 권성동,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으로부터 1억 원 수수, 권성동, 한학자 통일교 총재 접견 및 윤석열 당선인 접견 주선 등이 이어졌다.
- 22026년 7월 16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실형과 1억원 추징금 선고가 확정되었다.
- 31·2심에서도 동일한 사실이 인정돼 권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의석을 상실했고, 판결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제출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일기 및 메시지 등 증거를 근거로 하였다.
현황진행중
이번 판결은 통일교와 정당 인물 간 금전 거래가 불법 정치자금으로 간주되어 엄중히 처벌될 수 있음을 재확인시켰으며,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대한 법적 제재와 의석 박탈이 실행되는 사례가 되었다.
2022
01.05
🔥1월
🔥발단
권성동, 통일교 윤영호로부터 1억 원 수수
2026년 7월 16일, 대법원 제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통일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 전 본부장에게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부인했지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제출한 증거와 1·2심 재판부의 유죄 판결에 따라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윤 전 본부장은 식사 후 “오늘 드린 것은 작지만 대통령 후보를 위해 요긴하게 써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권 의원은 선고 후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수용한다며 정치 보복이 끝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03.22
🔥2025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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