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및 통일교 유착
3줄 요약
TL;DR- 1이 국면에서는 권성동, 통일교 윤영호로부터 1억 원 수수, 권성동,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으로부터 1억 원 수수, 권성동, 한학자 통일교 총재 접견 및 윤석열 당선인 접견 주선 등이 이어졌다.
- 22026년 7월 16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실형과 1억원 추징금 선고가 확정되었다.
- 31·2심에서도 동일한 사실이 인정돼 권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의석을 상실했고, 판결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제출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일기 및 메시지 등 증거를 근거로 하였다.
사건 내용
2026년 7월 16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실형과 1억원 추징금 선고가 확정되었다. 1·2심에서도 동일한 사실이 인정돼 권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의석을 상실했고, 판결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제출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일기 및 메시지 등 증거를 근거로 하였다. 권 의원은 윤 전 본부장과 식사는 했으나 금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증거를 토대로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이번 판결은 통일교와 정당 인물 간 금전 거래가 불법 정치자금으로 간주되어 엄중히 처벌될 수 있음을 재확인시켰으며,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대한 법적 제재와 의석 박탈이 실행되는 사례가 되었다.
권성동, 통일교 윤영호로부터 1억 원 수수
2026년 7월 16일, 대법원 제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통일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 전 본부장에게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부인했지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제출한 증거와 1·2심 재판부의 유죄 판결에 따라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윤 전 본부장은 식사 후 “오늘 드린 것은 작지만 대통령 후보를 위해 요긴하게 써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권 의원은 선고 후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수용한다며 정치 보복이 끝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