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권성동,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으로부터 1억 원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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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6년 7월 16일, 대법원은 권성동 의원에게 징역 2년과 1억원 추징금을 확정하였다.
  2. 2권 의원은 2022년 1월 5일에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3. 3판결 확정으로 권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되었다.

사건 내용

2026년 7월 16일, 대법원 2부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최종 확정했다. 1·2심에서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으며, 이를 통해 원심 판결이 확정돼 권 의원은 국회의원 직을 상실했다. 검찰은 권 의원이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사실을 근거로 기소했으며,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의 일지와 메시지 등을 증거로 인정했다.

현황진행중

권성동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최종 실형이 확정되어, 형 집행과 더불어 10년간 피선거권·선거권이 제한되고, 현재 국회의원 직을 상실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