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전동 아파트 화재 전기스쿠터 배터리 결함 의혹
3줄 요약
TL;DR- 12025년 8월 17일 서울 마포구 창전동 아파트 화재로 60대 어머니와 20대 아들 2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고 KBS가 보도했다.
- 2머니투데이가 입수한 마포소방서 보고서는 사고 당일 충전 중이던 전기스쿠터 리튬이온배터리팩에서 불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 3일요신문에 따르면 60% 배상책임 1심과 항소 기각은 2022년 10월 별도 화재의 보험사 구상금 소송이며, 창전동 화재 경찰 수사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
사건 내용
2025년 8월 17일 서울 마포구 창전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60대 어머니와 20대 아들 등 2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으며, KBS는 소방 추산 재산 피해가 1억 5천여만 원이라고 보도했다. 머니투데이가 2025년 11월 20일 입수한 마포소방서 '화재발생종합보고서'에 따르면 8월 17일 사고 당일 충전 중이던 전기스쿠터의 리튬이온배터리팩에서 불이 시작됐고, 소방당국은 배터리셀 분리막 절연파괴 및 극판 간 단락으로 급격한 열폭주를 일으킨 전기적 요인(미확인 단락)에 의한 화재로 추정했으며 사용자 부주의 가능성과 충전기 오용 가능성은 배제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배터리팩 내부에서 발생된 전기적 발열에 의한 발화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머니투데이는 문제가 발생한 제품의 수입·판매 업체 A사의 전기스쿠터가 여전히 시중에서 제약 없이 판매되고 있고, A사 전기스쿠터가 환경부의 구매보조금 지급대상 차종이며 서울시도 해당 차종 구매 시 보조금 100여만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요신문에 따르면 A사 관계자는 2026년 9월 11일 전기스쿠터 배터리 화재 사고는 A사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고객의 임의 개조나 습기 찬 곳 보관, 배터리 낙하 가능성을 언급했고, 같은 신문은 서울남부지방법원 1심 재판부가 60%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항소심 재판부가 2026년 9월 11일 항소를 기각한 소송은 2022년 10월 발생한 별도의 전기스쿠터 배터리 화재로 보험사가 제기한 구상금 소송이라고 보도했다. KBS와 YTN에 따르면 창전동 아파트 화재 사망자 유족 측은 2025년 12월 A사 대표와 법인을 업무상 과실치사·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고, 서울 마포경찰서는 2026년 3월 24일 지난달 초 경기 파주시에 있는 전기스쿠터 업체 A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밝혔으며 경찰은 업체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요신문은 2026년 9월 11일 보도에서 창전동 아파트 화재와 관련한 A사 수사 속도가 더딘 상황이며 경찰 수사 결론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일요신문에 따르면 60% 배상책임 1심과 항소 기각은 2022년 10월 발생한 별도 전기스쿠터 배터리 화재의 보험사 구상금 소송에 관한 것이다. 같은 신문은 창전동 아파트 화재와 관련한 A사 수사 속도가 더딘 상황이며 경찰 수사 결론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A 사 전기스쿠터 리콜 명령
국토교통부는 화재 위험을 이유로 A 사 전기스쿠터 2538대에 대해 리콜(시정조치) 명령을 지난 7월 내렸다. 리콜 시작일은 지난 9월 1일이었다. 지난 9월 1일 시작된 A 사 전기스쿠터 리콜은 배터리를 교체하거나 배터리 하드웨어를 수리하는 방식은 아니다.
배터리 관리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배터리 안전 사용 안내 스티커를 부착하는 내용이다. 23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기스쿠터 제조업체 A사의 B제품 2,538대에 대해 '중대 리콜'을 결정했다.
대상은 2023년 11월 이후 제작된 차량으로 다음 달 1일부터 리콜이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실내 충전 환경을 가정해 진행한 화재 실험에서 B제품은 충전 시작 9분 만에 연기가 나며 폭발했다.
소방당국은 실험 결과를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공유했고, 연구원은 관련 자료 등을 토대로 배터리 결함 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B제품은 고전압 배터리 관리시스템(BMS) 보호 설정값에 안전 여유가 부족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리콜 대상이 됐다.
A 사 관계자 화재 책임 부인
A 사 관계자는 폐업 신고를 한 것이 아니고 리콜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9월 11일 일요신문과 통화에서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전기스쿠터 배터리 화재 사고는 A 사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고객 과실로 화재가 날 수도 있다. 자동차에 붙어 있는 고정된 배터리가 아니다 보니 고객이 임의로 배터리를 개조해서 쓰는 경우도 있다. 습기가 찬 곳에 보관해서 문제가 된 경우도 있고 배터리가 무겁다고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다”며 “주의해야 할 사항이 굉장히 많다. 설명서에 기재해서 고객들에게 꼭 읽어보라고 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