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 의원 등 11명,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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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26년 7월 14일, 홍기원 의원 등 11명이 보완수사권 일부를 유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2성폭력·스토킹·사회적 약자 범죄 등에 한해 보완수사를 허용하고, 검사의 수사 금지를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다.
- 3당내에서는 전면 폐지와 일부 존치 사이에 갈등이 존재하며, 이재명 대통령은 개혁 절차와 실용성을 강조했다.
사건 내용
홍기원 의원 등 11명,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법안 발의 관련 사실관계입니다.
현황진행중
이번 법안 발의는 검찰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내 의견 갈등을 드러내며, 향후 전문가 회의와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구체적 추진 방향이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