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홍기원 의원 등 11명,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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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6년 7월 14일, 홍기원 의원 등 11명이 보완수사권 일부를 유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 2성폭력·스토킹·사회적 약자 범죄 등에 한해 보완수사를 허용하고, 검사의 수사 금지를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다.
  3. 3당내에서는 전면 폐지와 일부 존치 사이에 갈등이 존재하며, 이재명 대통령은 개혁 절차와 실용성을 강조했다.

사건 내용

홍기원 의원 등 11명,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법안 발의 관련 사실관계입니다.

결
현황진행중

이번 법안 발의는 검찰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내 의견 갈등을 드러내며, 향후 전문가 회의와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구체적 추진 방향이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