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최상목 재판부 기피 신청과 기각·재항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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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6년 5월 22일 최상목 전 부총리가 이진관 재판부에 대해 기피 신청을 제출함
  2. 2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이 각각 3월 11일과 5월 12일에 해당 신청 및 항고를 기각함
  3. 32026년 5월 22일 최 전 부총리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함

사건 내용

2026년 2월 19일, 최상목 전 부총리 측은 이진관 부장판사가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에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피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2026년 3월 11일, 재판장이 증인 신문을 직접 진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불공정한 재판을 염려한다는 주장이 주관적 단정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기피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최 전 부총리 측은 이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를 제기했으나, 2026년 5월 1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 역시 해당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결국 최 전 부총리는 2026년 5월 22일, 서울고등법원의 기각 결정에 다시 불복하여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하며 재판부 기피를 위한 법적 절차를 이어갔습니다.

결
현황진행중

최상목 전 부총리가 하급심의 기피 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한 상태입니다.

2026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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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머 1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과거 증언의 신빙성 하락으로 인한 불리한 심판을 피하고자 원인 의혹: 최상목 전 부총리 (피고인)

    블로그 내용에 따르면 최상목 전 부총리는 과거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보지 못했다는 주장을 했지만, CCTV 영상에서 해당 문서를 약 53초 동안 정독하는 모습이 포착돼 그의 주장이 신빙성을 잃었다. 이에 그는 같은 재판부가 위증 혐의를 심리하는 것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적극적으로 제기했으며, 이 기피 신청이 법원에 의해 기각되었다는 사실이 언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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