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서울중앙지법, 최상목 기피 신청 기각

0 글·0 외부 연결·업데이트

3줄 요약

TL;DR
  1. 12026년 3월 11일에
  2. 2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가 최상목 전 부총리의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3. 3법원은 증인 신문 직접 진행이 재판장의 정당한 권한 행사라며 불공정 재판 염려는 주관적 단정이라고 보았다.

사건 내용

2026년 3월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재판장이 증인 신문을 직접 진행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불공정한 재판을 염려한다는 주장이 주관적 단정에 불과하다고 보고 최상목 전 부총리의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결
현황진행중

법원은 기피 신청 사유가 주관적 단정에 불과하며, 증인 신문 진행은 재판장의 정당한 권한 행사 범위 내라고 판단했다.

쟁점 01사실

이진관 재판부가 최상목의 위증 사건을 심리하는 것이 공정한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최최상목 측
공소사실의 상당 부분이 재판장 질의에 대한 답변이 허위라는 점이므로, 이해관계인인 법관이 예단을 갖고 재판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크다.

공소사실의 상당 부분이 재판장 질의에 대한 답변이 허위라는 점이므로, 이해관계인인 법관이 예단을 갖고 재판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크다.

법법원/이진관 재판장
증인 신문을 직접 진행하거나 증언을 배척한 것은 통상적인 소송 지휘 및 신빙성 판단 절차이며, 이것만으로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증인 신문을 직접 진행하거나 증언을 배척한 것은 통상적인 소송 지휘 및 신빙성 판단 절차이며, 이것만으로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