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최상목, 이진관 재판부 기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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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6년 2월에 최상목 전 부총리 측이 기피 신청을 제기했다.
  2. 2대상은 이진관 부장판사가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이다.
  3. 3신청 이유는 공정한 재판이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다.

사건 내용

2026년 2월, 최상목 전 부총리 측은 이진관 부장판사가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에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기피 신청을 제출했다.

결
현황진행중

기피 신청이 접수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기록

관련 루머 1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과거 증언의 신빙성 하락으로 인한 불리한 심판을 피하고자 원인 의혹: 최상목 전 부총리 (피고인)

    블로그 내용에 따르면 최상목 전 부총리는 과거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보지 못했다는 주장을 했지만, CCTV 영상에서 해당 문서를 약 53초 동안 정독하는 모습이 포착돼 그의 주장이 신빙성을 잃었다. 이에 그는 같은 재판부가 위증 혐의를 심리하는 것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적극적으로 제기했으며, 이 기피 신청이 법원에 의해 기각되었다는 사실이 언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