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머스 대상 242억 원 선급금 수취가 사기인가, 단순 계약 분쟁인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다른 업체와의 계약 종료 가능성이 낮음에도 이를 숨기고 이중계약을 맺었으며, 사업 이행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급금을 편취했다.
다른 업체와의 계약 종료 가능성이 낮음에도 이를 숨기고 이중계약을 맺었으며, 사업 이행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급금을 편취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계약상 분쟁일 뿐 사기가 아니며, 노머스 측이 기존 계약 관계와 조건을 알고도 선급금을 지급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계약상 분쟁일 뿐 사기가 아니며, 노머스 측이 기존 계약 관계와 조건을 알고도 선급금을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