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경찰청, 차가원 대표 1·2차 구속영장 신청 및 검찰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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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서울경찰청이 6월 초와 15일 두 차례 차가원 대표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모두 반려했다.
  2. 2검찰은 증거 수집 미흡과 법리 구성 부족을 이유로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3. 3서울경찰청이 6월 초와 6월 15일 두 차례에 걸쳐 원헌드레드 레이블 차가원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이를 모두 반려했다.

사건 내용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300억 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원헌드레드 레이블 차가원 대표에 대해 6월 초와 6월 15일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해당 신청을 모두 반려하며 범죄사실 보완을 요구했다. 검찰은 특히 다툼이 있는 편취 범위와 관련한 정황 증거 수집이 미흡하고, 기망 행위에 대한 법리 구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차 대표는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 활용 사업을 제안해 관련 업체들로부터 거액의 선수금을 받은 뒤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총 피해 금액은 300억 원대다.

차 대표 측은 경찰이 위법한 압수수색을 바탕으로 영장을 반복 신청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금융범죄수사대 소속 수사관 2명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결
현황진행중

검찰은 편취 범위 관련 증거 수집 미흡과 기망 행위에 대한 법리 구성 부족을 지적했다.

기록

관련 루머 2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4건
    계약 쪼개기를 통한 자금 돌려막기 의혹

    경찰이 계좌 추적과 계약 관계 분석 등 추가 수사를 진행한 결과, 차가원 대표가 거액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기획사를 시작해 계약 쪼개기 방식으로 채무를 돌려막기 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스포츠조선과 블로그 매체가 전했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7건
    차가원 대표가 노머스와의 계약 당시 다른 업체와 맺은 계약이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숨기고 이중계약을 맺었으며, 사업 이행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경찰은 의심한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실질심사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차가원 대표가 이미 다른 업체와 체결한 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숨기고 주식회사 노머스와 이중 계약을 맺었으며, 사업을 이행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의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