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계절근로자 장기요양보험 납부 현황 집계
보건복지부는 2025년 12월 기준 직장 가입 외국인 계절근로자 914명이 총 3억 9,800만 원 상당의 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했으나, 실제 서비스 이용 사례는 전혀 없는 것으로 집계했다. 계절근로자는 19~55세의 연령대이며 최대 8개월만 체류하므로,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 가능성이 극히 낮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이러한 실효성 부족이 고용주의 비용 증가와 저임금 근로자의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계절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장기요양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026년 5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