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외국인 계절근로자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 선택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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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이 국면에서는 보건복지부, 계절근로자 장기요양보험 납부 현황 집계, 보건복지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장기요양보험 제도 개선 과제 발표,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등이 이어졌다.
  2. 2보건복지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E-8)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무 가입 제도를 개선했다.
  3. 32026년 5월 13일부터 근로자가 신청하면 장기요양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사건 내용

보건복지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E-8)가 건강보험 가입 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되어 보험료를 납부해야 했던 기존 구조를 개선했다. 계절근로자의 연령대가 주로 19~55세이고 체류 기간이 최대 8개월로 짧아, 65세 이상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반영했다.

실제로 2025년 12월 기준 직장 가입 계절근로자 914명이 약 3억 9,800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했으나, 실제 서비스 이용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에 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근로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외 신청서를 제출하면 가입 대상에서 빠질 수 있도록 선택제를 도입했다. 이 조치는 2026년 5월 13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며, 기존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계절근로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현황진행중

이용 가능성이 낮은 서비스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제거해 외국인 근로자의 실수령액을 높이고 농어촌 고용주의 비용 부담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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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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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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