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장기요양보험 제도 개선 과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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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보건복지부가 2026년 3월 31일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건강보험 가입 시 장기요양보험 가입 여부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 2단기 체류자의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을 줄여 실수령액을 높이려는 조치다.
- 3보건복지부가 국민 체감도를 높이는 '소확신(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 과제의 일환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험 제도를 개선한다.
사건 내용
보건복지부는 2026년 3월 31일,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세밀하게 개선하는 '소확신(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 과제 14건을 선정해 발표했다. 이 중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위한 장기요양보험 가입제도 개선이 주요 과제로 포함됐다.
그동안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단기 체류자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가입 시 장기요양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되어 보험료를 부담해 왔다. 복지부는 근로자가 건강보험 가입 단계에서 장기요양보험 가입 여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한다.
정부는 이번 개선을 통해 근로자의 실수령액이 감소하는 문제를 완화하고, 고용주의 인건비 부담을 낮춤으로써 농어촌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제도는 2026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현황진행중
단기 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을 줄여 농어촌 인력 확보를 지원하고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