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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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보건복지부가 2026년 5월 6일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무 가입을 제외할 수 있는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 2이에 따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계절근로자는 신청을 통해 장기요양보험 가입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 3보건복지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E-8)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무 가입을 선택제로 전환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2026년 5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사건 내용
외국인 계절근로자 장기요양보험 가입 제도 개선
보건복지부가 2026년 5월 6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E-8)가 신청할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1. 개정 배경 및 필요성
현행법은 건강보험 가입 시 국적과 관계없이 장기요양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농어업 분야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특성으로 인해 서비스 이용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연령 기준: 주로 19~55세 사이의 근로자로 구성됨
- 체류 기간: 최대 8개월의 단기 체류
- 실제 이용률: 2025년 12월 기준 직장가입자 914명이 약 3억 9,800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했으나,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음
이로 인해 고용주에게는 고용 비용 증가가, 근로자에게는 실효성 없는 보험료 부담이 발생해 왔다.
2. 주요 변경 사항
이번 개정을 통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본인이 희망하여 신청하는 경우 장기요양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는 이미 2009년부터 적용 중인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기술연수(D-3) 체류 자격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3. 시행 및 신청 방법
- 시행일: 2026년 5월 13일 공포 후 즉시 시행하며, 현재 건강보험 직장가입 중인 계절근로자에게도 소급 적용한다.
- 신청 방법: 가입 제외를 희망하는 근로자가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해 가입 제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인력 수급이 어려운 분야의 사용자 및 저임금 외국인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입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했다고 밝혔다.
현황진행중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계절근로자의 장기요양보험 의무 가입을 선택제로 전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