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계절근로자 장기요양보험 납부 현황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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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보건복지부가 2025년 12월 기준 직장 가입 계절근로자 914명이 약 3억 9,800만 원의 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했음을 확인했다.
- 2다만 해당 인원 중 실제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 3보건복지부는 2025년 12월 기준 직장 가입 외국인 계절근로자 914명이 총 3억 9,800만 원 상당의 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했으나, 실제 서비스 이용 사례는 전혀 없는 것으로 집계했다.
사건 내용
보건복지부가 집계한 2025년 12월 기준 현황에 따르면, 건강보험 직장에 가입한 외국인 계절근로자(E-8) 914명이 약 3억 9,800만 원의 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했다. 그러나 이들이 실제로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계절근로자의 인적 특성과 제도의 불일치 때문이다.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이거나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지원하는 제도다. 반면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주 연령층이 19~55세이며, 최대 체류 기간이 8개월로 짧아 서비스 이용 가능성이 매우 낮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이용 가능성이 낮은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함으로써 농어업 고용주의 고용 비용이 상승하고, 저임금 외국인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6년 5월 6일 국무회의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도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기술연수(D-3) 체류 자격자와 동일하게 신청 시 장기요양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현황진행중
계절근로자의 장기요양보험 의무 가입이 실효성 없이 보험료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음을 파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