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공포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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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보건복지부가 2026년 5월 13일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신청 시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을 시행했다.
  2. 2서비스 이용 가능성이 낮은 계절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 고용주와 근로자의 경제적 짐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다.
  3. 3보건복지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무 가입을 완화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했다.

사건 내용

외국인 계절근로자 장기요양보험 가입 기준 합리화

보건복지부는 2026년 5월 6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E-8)가 신청하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5월 13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했다.

기존 제도의 문제점과 개정 배경

현행법상 건강보험 가입자는 내외국인 구분 없이 장기요양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특성으로 인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 연령 및 기간: 가입 대상 연령이 19~55세이며, 체류 기간이 최대 8개월로 짧아 실제 서비스 이용 가능성이 매우 낮다.
  • 실질적 혜택 부재: 2025년 12월 기준 직장가입 계절근로자 914명이 약 3억 9,800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했으나, 실제 서비스를 이용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 경제적 부담: 이용 가능성이 낮은 서비스에 보험료를 지출함으로써 고용주의 비용이 증가하고 저임금 외국인 근로자의 실질 소득이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주요 변경 사항 및 신청 방법

이번 개정으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장기요양보험 가입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이는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기술연수(D-3) 체류 자격자에게 이미 적용되던 기준을 계절근로자까지 확대한 것이다.

  • 적용 대상: 건강보험 직장가입 상태인 E-8 비자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존 가입자 포함 소급 적용)
  • 신청 방법: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장기요양보험 가입 제외 신청서를 제출
  • 주의 사항: 이번 개정은 장기요양보험에만 해당하며, 건강보험 가입 상태는 그대로 유지된다.
현황진행중

기존 가입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도 소급 적용되어 보험료 부담이 경감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