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대보짱 범죄수익 약 350만 원 추징보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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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6년 2월 13일, 경찰은 ‘대보짱’ 조대범을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였다.
  2. 2허위 정보 영상으로 얻은 광고 수익 약 350만원을 범죄수익으로 보고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3. 3추징보전은 기소 전 단계에서 해당 금액을 동결·환수하기 위한 절차이다.

사건 내용

경찰은 대보짱이 허위 영상을 통해 벌어들인 광고 수익 등 약 350만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현황진행중

경찰은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수익을 범죄수익으로 간주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해당 금액을 회수하려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