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촉구

0 글·0 외부 연결·2 조회·업데이트

3줄 요약

TL;DR
  1. 12026년 7월 31일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2. 2국민의힘은 이를 ‘입법 폭거’라 비판하며 2026년 8월 1일에 이재명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3. 3당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가 국가 사법 체계를 위협한다고 주장한다.

사건 내용

2026년 7월 31일, 검찰의 보완수사 권한 폐지를 주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해당 개정안을 ‘헌정사 최악의 입법 폭거’라 규정하고, 2026년 8월 1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즉각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도록 촉구했다.

결
현황진행중

국민의힘은 대통령에게 해당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였다.

기록

관련 루머 2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한동훈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인해 이익을 보는 사람은 범죄자들과 이재명 대통령뿐이라고 주장했다.

    블로그 기사에 따르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자신의 SNS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이 악법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은 범죄자들과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발언했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한동훈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민주당 정권에 정치적 부담이 되고 어려움을 겪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블로그 기사에 인용된 한동훈 의원의 발언에 따르면, 그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민주당 정권에 정치적 부담을 주고 결국 어려움을 겪게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