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1인당 10만 원의 배상액이 적정한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하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결정한 1인당 10만 원의 배상금 규모와 그 책임 범위에 대한 쟁점입니다.
소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이름, 주소뿐 아니라 공동현관 비밀번호와 주문내역 등 사생활과 밀접한 민감 정보가 유출되었으며, 해커가 장기간 정보를 빼내 악용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법원의 통상적인 위자료 수준을 고려해 1인당 10만 원의 배상이 적절합니다.
유출된 정보의 민감성과 악용 가능성, 그리고 기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법원 판례를 근거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쿠쿠팡
유출 정보와 범행 기기를 확보하여 추가적인 피해 우려가 없으며, 이미 사건 직후 회원 1인당 5만 원 상당의 쿠폰을 지급하는 등 자체적인 보상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추가 유출 가능성이 없다는 입장과 이미 시행한 자체 보상책을 근거로 조정안 수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