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영화 '호프' 파트너사들에 메일 발송 및 업무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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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26년 7월 29일, 스토킹 범죄 피의자인 A씨가 영화 '호프'의 제작사와 배급사 등 파트너사들에 비방 메일을 보내 업무를 방해했다.
- 2황정민 측은 A씨가 악의적으로 편집한 게시물로 피해를 주고 있다고 밝혔다.
- 3영화사들은 이에 대해 강경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사건 내용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A씨가 영화 '호프'의 관련 사업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와 포지드필름스는 A씨가 영화 '호프'의 파트너사들에 메일을 보내고 SNS에 배우와 영화를 비방하는 글을 올리는 등 업무 방해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이를 영화 사업 전반에 타격을 주고 관계자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의도적 가해로 규정하고 법적 조치를 적극 검토 중이다.
황정민의 소속사 샘컴퍼니는 A씨가 황정민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스토킹 범죄 피의자이며, 이미 형사 고소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잠정조치와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소속사는 A씨가 공개한 문자 내용과 녹취록이 악의적으로 편집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현황진행중
개인 간의 갈등을 넘어 영화 제작 및 배급사라는 제3의 사업 영역까지 피해를 확산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