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 어도어 비자 정보 유출 경로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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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26년 7월 28일, 김성수가 용산경찰서에 어도어·임직원들의 하니 비자 정보 유출 고발.
- 2경찰은 유출 경로와 언론 전달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 착수.
- 3조사 결과에 따라 어도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가 판단될 전망이다.
사건 내용
2026년 7월 28일, 대중문화평론가 김성수는 서울 용산경찰서에 소속사 어도어와 임직원들이 뉴진스 멤버 하니의 체류 자격(예술흥행(E‑6) 비자) 정보를 언론에 유출했다는 혐의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발을 접수했다. 이에 따라 용산경찰서는 해당 비자 정보가 실제로 어떻게 유출되었는지, 어느 경로를 통해 언론에 전달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에 착수했으며, 현재 고발 내용의 사실관계와 어도어 측의 법적 책임 여부를 조사 중이다.
현황진행중
서울 용산경찰서는 현재 고발 내용의 사실 여부와 유출 경로를 조사하고 있으며, 만일 어도어 측이 비자 정보를 고의로 유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형사·민사 책임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