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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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국회가 2025년 12월 24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2. 2이 법안은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금지하고, 고의적 유통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3. 32025년 12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가결되었다.

사건 내용

2025년 12월 24일, 국회는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금지하고 고의 유통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주요 내용

  • 허위조작정보 유통 금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고의적인 거짓 정보 확산을 법적으로 금지한다.
  •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입법 배경 및 기대 효과

디지털 환경에서 가짜뉴스가 빠르게 확산하며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단순한 민사 배상을 넘어선 강력한 억제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번 법안 통과로 허위 정보 생성 및 유포 행위에 대한 경제적 리스크가 대폭 강화되어 정보 유통의 책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황진행중

허위정보 유통에 대한 강력한 경제적 제재 근거가 마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