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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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국회가 2025년 12월 24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 2이 법안은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금지하고, 고의적 유통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32025년 12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가결되었다.
사건 내용
2025년 12월 24일, 국회는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금지하고 고의 유통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주요 내용
- 허위조작정보 유통 금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고의적인 거짓 정보 확산을 법적으로 금지한다.
-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입법 배경 및 기대 효과
디지털 환경에서 가짜뉴스가 빠르게 확산하며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단순한 민사 배상을 넘어선 강력한 억제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번 법안 통과로 허위 정보 생성 및 유포 행위에 대한 경제적 리스크가 대폭 강화되어 정보 유통의 책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황진행중
허위정보 유통에 대한 강력한 경제적 제재 근거가 마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