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과 유튜브의 성범죄 악용 약물 광고 노출 및 심사 책임
3줄 요약
TL;DR- 12019년부터 경찰과 식약처가 SNS 및 다크웹의 마약류 판매 광고를 지속적으로 수사하고 적발해왔다.
- 22026년 5월 유튜브에서 GHB 광고가 노출되었으며, 7월에는 인스타그램에서 성범죄 악용 마약 광고 실태가 폭로되었다.
- 32026년 식약처는 마약류 성분을 내세운 온라인 부당광고 60건을 추가로 적발하고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사건 내용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등 글로벌 SNS 플랫폼에서 '물뽕'으로 알려진 GHB를 포함한 성범죄 악용 약물 광고가 필터링 없이 노출되는 사례가 잇따라 발견되었습니다. 이용자들은 스레드와 커뮤니티를 통해 범죄 묘사가 포함된 광고 목격담을 공유하며 플랫폼의 부실한 심사 체계를 비판했습니다.
정부 당국은 이에 대응하여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찰은 SNS 및 다크웹을 통해 유통되는 마약류 판매 광고 약 5만 건을 적발하고 1,848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무부와 식약처는 온라인 마약 유통 차단을 위한 강화 방침을 발표하며 플랫폼의 관리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플랫폼이 주장하는 AI 기반 사전 검수 시스템의 실효성입니다. 명백한 불법 약물 명칭과 범죄 유도 문구가 포함된 광고가 그대로 송출되었다는 점은 현재의 자동화된 필터링 시스템에 심각한 결함이 있음을 시사하며, 단순한 시스템 업데이트를 넘어선 실질적인 관리 감독 책임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플랫폼의 광고 검수 시스템 실효성 문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 당국은 온라인 마약류 광고 적발 및 접속 차단 요청을 통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루머 2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저런 광고를 올려둔 SNS 업체도 공범이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SNS 측에서 사전에 사람이 검수를 하고 광고를 내보내는 시스템이 아니다
식약처, 온라인 마약류 불법 광고 약 5만 건 적발
2026년 7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일반식품에 마약류 성분인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 등 명칭이나 함량을 표시·광고한 온라인 판매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총 60건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주요 위반 사례는 의약품 성분을 표시해 오인·혼동을 유발한 광고 38건, ‘THC’ 등 명칭 사용·체험기를 통한 소비자 기만 광고 11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을 유발한 광고 8건,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표방한 광고 3건 등이다.
식약처는 이들 위반 게시물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반복 위반 26개 업체에 대해서는 지방정부가 현장점검을 실시하도록 조치했으며, 이번 달 안에 유튜브 등 SNS에서 AI 활용 영상형 광고의 부당 여부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온라인 마약류 불법 광고 약 5만 건 적발
2026년 7월 27일, 연합뉴스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상에 게시된 마약류 불법 광고·게시물을 상시 모니터링해 전년도에 약 5만 건을 적발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플랫폼 사업자 등에 차단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불법 유통업자들이 정상 앱이나 성인용 앱으로 위장해 광고를 올리고 차단되면 다른 앱으로 재등록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회피하고 있다며, 주소(URL) 지정이 어려운 해외 서버·앱이 지속적으로 등장·소멸하는 특성 때문에 정부의 단속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스레드 이용자, 인스타그램 GHB 범죄 묘사 광고 폭로
2026년 7월 15일, 스레드에 올라온 인스타그램 광고 캡처본이 공개되었다. 해당 광고는 마약류 GHB(‘물뽕’)를 “강력 추천! 1~2방울만 첨가하세요”라는 문구와 함께 소개하며, 음료에 첨가해 마시는 장면을 보여주었다.
광고 문구에는 “완벽하게 당신의 통제하에 100% 비밀 보장”, “데이트, 나이트클럽, 바에 어울립니다” 등 범죄 활용 가능성을 시사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으며,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고 게시 자체만으로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SNS 이용자들, 인스타그램·유튜브 '물뽕 광고' 목격담 공유
2026년 7월 27일 연합뉴스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최근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등 SNS에 ‘물뽕’이라고 불리는 마약류 GHB(감마하이드록시부티르산) 광고가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다.
7월 15일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광고 캡처에는 GHB 약물이 등장하고, 남성이 음료에 액체를 넣어 마신 여성이 쓰러지는 장면과 ‘완벽하게 당신의 통제하에 100% 비밀 보장’이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
또한 5월에는 유튜브에 ‘물뽕’이라는 제품명을 직접 명시한 광고가 게시돼 ‘복용 후 혼수상태에 빠져 기억을 잃고 감정이 사라진다’는 내용으로 약물 검사를 피할 수 있다고 홍보되었다.
이러한 광고를 본 네티즌들은 청소년 등 일반 이용자들의 무분별한 노출을 우려하며, 플랫폼과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차단 및 단속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언론, '단 1~2방울' 문구 포함된 성범죄 악용 마약 광고 실태 보도
2026년 7월 27일 연합뉴스는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에 ‘단 1~2방울이면 충분’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GHB(물뽕) 불법 광고가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음을 보도했다. 해당 광고는 음료에 소량의 약물을 첨가해 의식을 잃게 하는 내용으로, 성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약 5만 건의 불법 마약류 광고를 적발했으며, 광고주가 정상 앱으로 위장하거나 차단 후 재등장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회피하고 있어 규제 당국의 추가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시행
2026년 7월부터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은 일평균 이용자 수(DAU) 100만 명 이상인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에게 악의적 유해·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신고·처리 체계 구축, 자율운영 정책 공개, 정기적인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엄격한 관리 의무를 부과한다.
고의적인 유해·허위정보로 수익을 올린 게재자에게는 손해액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으며, 반복 유통 시 최대 10억 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이용자나 대리신고기관의 구체적인 신고가 접수된 후에야 삭제·차단 검토가 이루어지므로, 신고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해당 콘텐츠가 그대로 노출되는 구조적 한계가 남아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후 신고 중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멀티모달 AI 탐지를 통한 실시간 차단과, 위반 계정에 대한 즉각적인 폐쇄 등 강력한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플랫폼의 AI 기반 광고 사전 검수 시스템은 실효성이 있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메타와 구글은 자체 광고 검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메타코리아는 모든 광고를 게시 전에 자동화된 AI 필터와 인력 기반 수동 검토를 병행한다며, ‘커뮤니티 광고 규정에 따라 불법적인 제품 홍보는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차단 및 계정 정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구글코리아 역시 정책 위반 광고를 신속히 제거하고 광고주 계정을 정지하는 등 ‘플랫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엄격한 광고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플랫폼 입장에서는 AI 기반 사전 검수 시스템이 불법 광고 차단에 실효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메타와 구글은 자체 광고 검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메타코리아는 모든 광고를 게시 전에 자동화된 AI 필터와 인력 기반 수동 검토를 병행한다며, ‘커뮤니티 광고 규정에 따라 불법적인 제품 홍보는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차단 및 계정 정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구글코리아 역시 정책 위반 광고를 신속히 제거하고 광고주 계정을 정지하는 등 ‘플랫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엄격한 광고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플랫폼 입장에서는 AI 기반 사전 검수 시스템이 불법 광고 차단에 실효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마약류 불법 광고를 약 5만 건 적발했지만, 인스타그램·유튜브 등에서 여전히 ‘물뽕(GHB)’ 광고가 노출되고 있다. 이용자들은 해당 광고가 ‘추천 알고리즘’에 의해 확대되는 사례를 직접 목격했으며, 광고가 차단되면 다른 앱으로 재등록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회피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전문가들은 AI가 처음 게재된 불법 광고를 즉시 식별하지 못하고, 알고리즘이 이를 학습해 확산시키는 구조적 한계를 강조한다. 따라서 비판 측은 현재의 AI 사전 검수 시스템이 실효성이 떨어지며, 보다 강력한 규제와 인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마약류 불법 광고를 약 5만 건 적발했지만, 인스타그램·유튜브 등에서 여전히 ‘물뽕(GHB)’ 광고가 노출되고 있다. 이용자들은 해당 광고가 ‘추천 알고리즘’에 의해 확대되는 사례를 직접 목격했으며, 광고가 차단되면 다른 앱으로 재등록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회피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전문가들은 AI가 처음 게재된 불법 광고를 즉시 식별하지 못하고, 알고리즘이 이를 학습해 확산시키는 구조적 한계를 강조한다. 따라서 비판 측은 현재의 AI 사전 검수 시스템이 실효성이 떨어지며, 보다 강력한 규제와 인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 국면의 다른 쟁점 2개 보기
식약처의 온라인 마약 광고 적발 시점과 규모는 정확한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마약류 불법 광고와 게시물을 상시 모니터링해 지난해 약 5만여 건을 적발했다고 공식 발표하였다. 이는 식약처가 자체적인 자동·수동 검수 시스템을 운용하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플랫폼 사업자 등에 차단을 요청한 결과이며, 적발 건수는 정부가 직접 집계한 수치이므로 현재 시점에서 제시된 규모는 정확하다고 볼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마약류 불법 광고와 게시물을 상시 모니터링해 지난해 약 5만여 건을 적발했다고 공식 발표하였다. 이는 식약처가 자체적인 자동·수동 검수 시스템을 운용하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플랫폼 사업자 등에 차단을 요청한 결과이며, 적발 건수는 정부가 직접 집계한 수치이므로 현재 시점에서 제시된 규모는 정확하다고 볼 수 있다.
식약처가 5만여 건을 적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사에서는 불법 유통업자들이 정상 앱이나 성인용 앱으로 위장해 광고를 올리고 차단되면 다른 앱으로 재등록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주소(URL)와 같은 식별이 어려운 플랫폼이 수시로 생기고 사라지는 특성 때문에 정부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회피 사례와 알고리즘 허점으로 인해 실제 온라인 마약 광고 규모는 적발된 5만 건보다 훨씬 더 클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현재 적발 시점과 규모가 정확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식약처가 5만여 건을 적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사에서는 불법 유통업자들이 정상 앱이나 성인용 앱으로 위장해 광고를 올리고 차단되면 다른 앱으로 재등록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주소(URL)와 같은 식별이 어려운 플랫폼이 수시로 생기고 사라지는 특성 때문에 정부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회피 사례와 알고리즘 허점으로 인해 실제 온라인 마약 광고 규모는 적발된 5만 건보다 훨씬 더 클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현재 적발 시점과 규모가 정확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글로벌 플랫폼의 광고 심사 시스템이 실효성이 있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최근 인스타그램 등에 GHB(‘물뽕’)와 같은 마약류 광고가 노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온라인 마약류 불법 판매·알선 광고 적발 건수는 5만1493건으로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였다. 전문가들은 SNS의 익명성과 높은 접근성이 마약류 불법 광고와 유통을 촉진한다며, 플랫폼 사업자의 적극적인 기술 차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해외에서는 범죄 연관 단어 자체가 검색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사례도 있다. 이러한 상황은 현행 광고 심사 시스템이 마약류·위험물 광고를 충분히 차단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정부와 이용자는 플랫폼이 보다 실효성 있는 검토·차단 체계를 구축하고, 위법 광고가 노출될 경우 신속히 삭제·접근 차단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최근 인스타그램 등에 GHB(‘물뽕’)와 같은 마약류 광고가 노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온라인 마약류 불법 판매·알선 광고 적발 건수는 5만1493건으로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였다. 전문가들은 SNS의 익명성과 높은 접근성이 마약류 불법 광고와 유통을 촉진한다며, 플랫폼 사업자의 적극적인 기술 차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해외에서는 범죄 연관 단어 자체가 검색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사례도 있다. 이러한 상황은 현행 광고 심사 시스템이 마약류·위험물 광고를 충분히 차단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정부와 이용자는 플랫폼이 보다 실효성 있는 검토·차단 체계를 구축하고, 위법 광고가 노출될 경우 신속히 삭제·접근 차단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플랫폼 사업자는 불법 마약류 광고 적발 시 관계 기관에 게시물 삭제·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이를 통해 위법 광고를 차단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불법 유통업자들이 정상 서비스로 위장하거나 새로운 계정·서비스를 이용해 단속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아, 기존 자동 검열 시스템만으로는 모든 위법 광고를 차단하기 어렵다. 플랫폼은 기술적인 한계와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며, 현재도 AI 기반 이미지·텍스트 분석과 신고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플랫폼은 완전한 차단이 어려운 현실적 제약을 인정하면서도 지속적인 검토 프로세스 개선과 협력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
플랫폼 사업자는 불법 마약류 광고 적발 시 관계 기관에 게시물 삭제·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이를 통해 위법 광고를 차단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불법 유통업자들이 정상 서비스로 위장하거나 새로운 계정·서비스를 이용해 단속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아, 기존 자동 검열 시스템만으로는 모든 위법 광고를 차단하기 어렵다. 플랫폼은 기술적인 한계와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며, 현재도 AI 기반 이미지·텍스트 분석과 신고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플랫폼은 완전한 차단이 어려운 현실적 제약을 인정하면서도 지속적인 검토 프로세스 개선과 협력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
정부의 접속 차단 조치가 실제 유통 차단으로 이어지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약 5만 건에 달하는 온라인 마약류 불법 광고를 적발하고 해당 콘텐츠에 대한 차단을 요청했다. 이러한 차단 조치는 광고가 더 이상 해당 플랫폼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일차적 방어선으로 작용하며, 불법 광고가 유통되는 경로를 전면 차단하려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반영한다. 차단 요청 이후 일정 부분 광고가 사라진 사례가 보고되었으며, 이를 통해 접속 차단이 실제 유통을 억제하는 데 일정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약 5만 건에 달하는 온라인 마약류 불법 광고를 적발하고 해당 콘텐츠에 대한 차단을 요청했다. 이러한 차단 조치는 광고가 더 이상 해당 플랫폼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일차적 방어선으로 작용하며, 불법 광고가 유통되는 경로를 전면 차단하려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반영한다. 차단 요청 이후 일정 부분 광고가 사라진 사례가 보고되었으며, 이를 통해 접속 차단이 실제 유통을 억제하는 데 일정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5만 건 이상의 불법 광고를 적발하고 차단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광고를 게재하는 유통업자들은 계정을 전환하거나 새로운 플랫폼으로 이동하는 등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 인스타그램·유튜브 등 해외 플랫폼은 국내 기관의 모니터링에 한계가 있으며, 이용자가 광고를 클릭할수록 알고리즘이 유사 콘텐츠를 추천해 노출이 지속된다. 따라서 정부의 접속 차단은 광고가 다른 채널로 옮겨가며 실제 유통 차단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실질적인 마약류 유통 억제 효과는 미미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5만 건 이상의 불법 광고를 적발하고 차단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광고를 게재하는 유통업자들은 계정을 전환하거나 새로운 플랫폼으로 이동하는 등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 인스타그램·유튜브 등 해외 플랫폼은 국내 기관의 모니터링에 한계가 있으며, 이용자가 광고를 클릭할수록 알고리즘이 유사 콘텐츠를 추천해 노출이 지속된다. 따라서 정부의 접속 차단은 광고가 다른 채널로 옮겨가며 실제 유통 차단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실질적인 마약류 유통 억제 효과는 미미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