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튜브, 제품명 '물뽕' 명시한 GHB 광고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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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6년 5월 유튜브에 ‘물뽕’이라는 제품명을 명시한 GHB 광고가 등장했다.
  2. 2광고는 약물 검사 회피 방법까지 제시하며 마약류 광고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
  3. 3이와 같은 불법 광고는 규제 당국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이 요구된다.

사건 내용

2026년 5월, 유튜브에 GHB(‘물뽕’)를 제품명 그대로 내세운 광고가 노출되었다. 해당 광고는 물뽕을 사용한 뒤 약물 검사를 회피하는 방법까지 안내하는 내용으로, 마약류 광고가 금지된 현행 ‘마약류 관리법’ 제3조 제12호에 위반되는 행위였다.

현황진행중

유튜브에 게재된 ‘물뽕’ 광고는 마약류 광고 금지법을 위반한 사례이며, 해당 플랫폼과 관련 당국이 즉각적인 차단 및 처벌 조치를 취해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