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방침은 텔레그램·다크웹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한 마약류 유통을 억제하고, 불법 광고·판매를 신속히 차단함으로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을 예방하고자 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구체적 실행 계획을 반영한다.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