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안 당론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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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더불어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2. 2개정안은 경찰의 긴급체포 시 검사의 ‘승인’을 ‘통보’로 바꾸어 48시간 구금을 허용한다.
  3. 3한동훈 무소속 의원·안미현 검사는 이 조치를 인권 침해 위험이 큰 확대라고 비판했다.
현황진행중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는 경찰 권한을 크게 확대하고, 기존의 검사의 사전 승인 절차를 약화시켜 인권 침해 가능성을 높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반대 입장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수사 편의주의와 경찰 공화국으로의 회귀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