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소청·중수청 설치법 제정 및 당정청 수사-기소 분리 합의

0 ·0 외부 연결·1 조회·업데이트

3줄 요약

TL;DR
  1. 1이 국면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예외적 보완수사 허용 의견 표명, 더불어민주당, 공소청법·중수청법 제정 및 보완수사요구권 당론 결정, 국회, 중수청법 및 공소청법 통과 등이 이어졌다.
  2. 2더불어민주당이 2026년 초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을 제정하며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추진했다.
  3. 3정청래 대표 주도로 당정청 협의를 통해 시행령으로 수사권을 확보할 수 있는 독소조항을 삭제한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

사건 내용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법제화 작업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발표한 초기 안들이 지지층의 '완전 분리' 요구에 미치지 못해 갈등이 빚어지자, 정청래 대표가 직접 청와대와 조율하여 당정청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

합의안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 분리의 대원칙을 확립하는 것이다. 특히 정권 교체 후 시행령만으로 수사권을 다시 확보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검사의 직무 범위를 반드시 '법률'로만 규정하도록 수정했다. 또한 중수청 수사관이 검사에게 의견 제시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공소청 법안에서 검사의 입건요구권, 영장청구 및 집행 지휘권, 수사 중지권 등을 제외함으로써 검찰의 수사 개입 여지를 최소화했다.

현황진행중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검찰청 폐지의 실무적 토대를 완성하고 기관 신설을 확정지었다.

2026
01.14
📌
01.--
📢
02.--
⚖️
02.--
📌
03.09
📌
03.11
📢
03.11
📢
03.17
📌
03.19
💬
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