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예외적 보완수사 허용 의견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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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 1월 기자회견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원칙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 2이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보완수사를 하지 않는 것이 맞지만,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3이재명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의 보완수사권 제한에 대한 실무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사건 내용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1월 기자회견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행사 여부에 대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검사가 보완수사를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공소시효가 임박하여 사건을 경찰에 다시 송치해 수사 결과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특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완수사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추진하며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 쟁점으로 다루고 있었습니다. 특히 강경파 의원들은 보완수사권이 정치검찰 부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며 완전 폐지를 주장한 반면, 일부 의원들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등의 부실 수사를 막기 위해 제한적 허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라는 개혁 방향을 유지하면서도, 현실적인 수사 공백과 피해자 구제 실패를 방지하기 위한 실무적 보완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현황진행중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해 대통령이 실무적 예외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