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검찰총장의 고발요청권을 공소청에 존치시켜야 하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2026년 3월 9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분리 방안을 설명하였다. 그는 검찰의 직접수사개시권·인지수사권을 완전 폐지하고, 검찰청을 해체한 뒤 행정안전부 소관 ‘중수청’과 법무부 소관 ‘공소청’으로 각각 인사·지휘·감독권을 분리하는 것이 ‘역대 어떤 민주 정부도 해내지 못한 역사적 성과’라고 평가했다. 또한, 여당 내부에서 제기된 일부 조항을 확대 해석해 반개혁으로 몰아가는 비판을 ‘정상적인 숙의와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규탄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피해자의 억울함을 최소화하는 제도 설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정성호 장관은 검찰청을 없애고 공소청·중수청으로 분리하는 검찰개혁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이를 정부의 역사적 성과로 평가하고 여당 내부의 반개혁 논란을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