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공소청법·중수청법 제정 및 보완수사요구권 당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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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더불어민주당이 2026년 2월,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제정을 통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정했다.
- 2검사의 권한을 보완수사요구권으로만 제한하여 검찰의 직접 수사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 3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립하는 법안 제정을 추진하며, 검사의 권한을 보완수사요구권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사건 내용
더불어민주당은 2026년 2월, 검찰청을 폐지하고 그 기능을 분리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법안 제정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의 핵심은 검사의 권한을 '보완수사요구권'으로만 한정하는 것이다. 이는 검사가 직접 수사를 수행하는 '보완수사권'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 검찰의 남용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이성윤 의원은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는 행위가 향후 정치 수사를 재개할 수 있는 근거를 남기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전제로 편성된 예산과 인력을 정비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경찰 권력 비대화 우려에 대해서는 국가경찰과 지방경찰의 분리, 중수청과 경찰 간의 상호 견제 시스템 등 경찰 개혁 로드맵을 통해 해결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황진행중
수사-기소 분리를 구체화하는 법적 틀을 마련하여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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