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대표, 당정청 검찰개혁 협의안 도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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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6년 3월 17일 수사-기소 분리를 원칙으로 하는 당정청 검찰개혁 협의안을 발표했다.
- 2독소조항을 삭제하고 검사의 수사 개입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내용을 수정했다.
- 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을 세우고 독소조항을 삭제한 당정청 협의안을 도출했다.
사건 내용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26년 3월 17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정·청의 긴밀한 조율을 통해 도출한 검찰개혁 협의안을 발표했다. 이번 협의안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엄격한 분리다.
정 대표는 정부가 기존에 발효한 법안에서 '독소조항'으로 지목된 부분들을 대폭 수정했다. 주요 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수사권 확보 차단: 기존 정부 입법예고안에서는 시행령으로 검사의 직무를 규정할 수 있었으나, 정권 교체 시 시행령 수정만으로 수사권을 다시 확보할 가능성을 우려해 검사 직무 범위를 오직 '법률'로만 규정하도록 변경했다.
- 검사의 수사 개입 배제: 중수청 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했을 때 검사에게 통보하고 검사가 의견 제시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중수청법 제45조를 삭제했다.
- 공소청 권한 축소: 공소청 설치 법안에서 입건통보의무, 검사의 입건요구권 및 광범위한 의견제기권을 제외했다. 또한 특별사법경찰관 지휘감독권, 영장청구 및 집행 지휘권, 수사 중지권, 직무배제요구권 역시 삭제했다.
이번 합의는 정부의 1, 2차 안이 발표될 때마다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요구하는 지지층의 반발과 추미애, 김용민 의원 등 당내 강경파의 비판이 이어지며 당정 갈등으로 번졌던 상황에서 도출된 결과다. 정 대표는 한병도 원내대표 및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 등 소수 인원과 상황을 공유하며 보안을 유지한 채 청와대와 최종 조율을 마쳤다고 밝혔다.
현황진행중
당내 강경파의 반발을 수용하여 검사의 수사 개입 여지를 차단하는 방향으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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