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더불어민주당의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추진 및 검찰 수사권 박탈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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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이 국면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공소청법 및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발의, 황운하 의원,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윤석열 대통령,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결사반대 등이 이어졌다.
  2. 2더불어민주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해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신설을 추진했다.
  3. 3이 과정에서 검찰 내부의 강력한 반발과 함께 여야가 사법개혁특위 구성에 합의했다가 파기하는 등 극심한 정치적 대립이 이어졌다.

사건 내용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여 형사사법시스템의 신뢰를 회복한다는 명분으로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과 공소청 신설을 골자로 하는 입법을 추진했다. 2021년 2월 황운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기존 검찰이 보유했던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수사권을 신설 수사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았다. 함께 추진된 공소청법안은 검사의 직무를 공소 제기와 유지로 제한하고 검찰총장을 차관급으로 격하시키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는 사실상 '검찰 해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박철완 안동지청장과 구승모 대검 국제협력담당관 등은 내부망을 통해 수사 전문성 저하와 범죄 대응 능력의 공백을 우려했으며, 수사·기소 분리가 세계적 추세라는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역시 중요 사건은 수사 검사가 직접 공소유지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대립했다.

정치권에서는 2022년 4월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통해 여야가 일시적으로 합의했으나, 국민의힘은 이후 중수청 논의를 위한 사법개혁특위 구성을 거부하고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며 갈등이 심화되었다.

현황진행중

초기에는 기관 신설이라는 외형적 틀을 만드는 데 집중하며 여야 간의 치열한 주도권 다툼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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