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의원,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검찰이 보유한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 수사권을 신설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기는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앞서 발의된 공소청법 및 검찰청법 폐지법률안과 연동되어, 검사를 수사권이 없는 기소 및 공소유지 전담 인력으로 전환하고 검찰총장의 직급을 차관급으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 전문성 저하와 범죄 대응 능력 공백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일부 검사들은 실명 게시글을 통해 수사·기소 분리가 세계적 추세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여권 내에서는 이상민 의원 등이 수사기관 난립에 따른 혼란을 이유로 신중론을 제기했으나, 강경파를 중심으로 입법 추진이 가속화되는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