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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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더불어민주당이 2022년 4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 2이번 개정안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3. 3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검찰의 수사 기능을 제한하는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사건 내용

더불어민주당이 2022년 4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이다. 기존 체계에서 검찰이 행사하던 보완수사 권한을 제거함으로써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담당하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려는 목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조치가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제한하고 수사 과정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검찰개혁의 필수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조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보완수사권이 사라질 경우 사건의 공백이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국가의 범죄 대응 및 공소 유지 기능이 크게 약화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현황진행중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고 수사-기소 체계를 분리하는 법안이 소위 문턱을 넘으며 검찰개혁 절차에 속도가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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