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2021년 2월 8일,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을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에 넘기는 내용을 골자로 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의 핵심 내용
이 법안은 검찰청법 개정으로 축소된 검찰의 수사 범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6대 범죄)마저 신설 수사청으로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이미 발의된 '공소청법안'과 '검찰청법 폐지법률안'과 맞물려 다음과 같은 체제 변화를 꾀한다.
- 수사권 박탈: 검사의 직무를 공소 제기 및 유지, 법령 적용 청구 등으로 제한하여 수사 기능을 완전히 제거한다.
- 조직 개편: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담당하게 한다.
- 지위 격하: 검찰총장을 고등공소청장으로 하며, 그 예우를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명시했다.
검찰 내부의 반응
검찰 내부에서는 이번 입법 추진을 사실상의 '검찰 해체'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주요 비판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문성 결여: 20년 이상 수사 업무를 수행한 검사들의 노하우를 배제하고 신설 기관의 수사관에게 중대범죄 수사를 맡기는 것은 비정상적이라는 주장이다.
- 효율성 저하: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면 수사 기록만으로 공소를 유지해야 하므로 실체적 진실 발견과 유죄 판결 도출이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 해외 사례 반박: 대검찰청 국제협력담당관 등은 미국, 영국, 독일, 일본의 사례를 들어 중대범죄의 경우 오히려 수사와 기소 기능을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고 반박했다.
정치권 내 갈등과 전망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이상민 의원은 수사기관의 난립이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고 반부패 수사 역량을 저하시킬 수 있다며 속도 조절을 주장했다. 반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 강경파는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중립성 확보를 내세워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