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황운하 의원,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0 ·0 외부 연결·업데이트

3줄 요약

TL;DR
  1. 1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2021년 2월 8일,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을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전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2. 2이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는 구상을 담고 있다.
  3. 3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검찰이 보유한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 수사권을 신설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기는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건 내용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2021년 2월 8일,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을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에 넘기는 내용을 골자로 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의 핵심 내용

이 법안은 검찰청법 개정으로 축소된 검찰의 수사 범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6대 범죄)마저 신설 수사청으로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이미 발의된 '공소청법안'과 '검찰청법 폐지법률안'과 맞물려 다음과 같은 체제 변화를 꾀한다.

  • 수사권 박탈: 검사의 직무를 공소 제기 및 유지, 법령 적용 청구 등으로 제한하여 수사 기능을 완전히 제거한다.
  • 조직 개편: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담당하게 한다.
  • 지위 격하: 검찰총장을 고등공소청장으로 하며, 그 예우를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명시했다.

검찰 내부의 반응

검찰 내부에서는 이번 입법 추진을 사실상의 '검찰 해체'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주요 비판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문성 결여: 20년 이상 수사 업무를 수행한 검사들의 노하우를 배제하고 신설 기관의 수사관에게 중대범죄 수사를 맡기는 것은 비정상적이라는 주장이다.
  • 효율성 저하: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면 수사 기록만으로 공소를 유지해야 하므로 실체적 진실 발견과 유죄 판결 도출이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 해외 사례 반박: 대검찰청 국제협력담당관 등은 미국, 영국, 독일, 일본의 사례를 들어 중대범죄의 경우 오히려 수사와 기소 기능을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고 반박했다.

정치권 내 갈등과 전망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이상민 의원은 수사기관의 난립이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고 반부패 수사 역량을 저하시킬 수 있다며 속도 조절을 주장했다. 반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 강경파는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중립성 확보를 내세워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현황진행중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별도 수사기관으로 이전하여 수사와 기소를 제도적으로 분리하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쟁점 01사실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 체제 전환은 정당한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여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시도와, 이를 헌법적 체계를 파괴하고 국가 범죄 대응 능력을 약화시키는 무리한 개혁이라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여 권력기관 간 상호 견제 체계를 구축하고, 검찰의 무소불위한 권한을 제한함으로써 검찰 제도를 정상화해야 한다.

검사의 직무를 기소와 공소 유지로 한정하고 수사 권한은 중대범죄수사청과 경찰로 이관하여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확립하고자 한다.

국민의힘
검찰청 해체는 헌법 체계를 파괴하는 행위이며, 수사-기소 분리는 실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범죄 대응 능력을 저하시켜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다.

수사-기소 분리가 세계적 추세라는 주장은 왜곡된 것이며, 수사와 기소가 유기적으로 통합되어야 중대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