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더불어민주당, 공소청법 및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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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더불어민주당은 2020년 말 공소청법안과 검찰청법 폐지법률안을 발의했다.
  2. 2두 법안은 검사의 수사권 근거를 없애고 검찰청을 공소청 체계로 바꾸는 내용을 담았다.
  3. 3민주당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 입법의 제도적 출발점을 마련했다.
현황진행중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수사 기능을 분리하고 공소 기능 중심의 새 조직 체계를 만들기 위한 입법 절차를 시작했다.

쟁점 01사실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 체제 전환은 정당한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여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시도와, 이를 헌법적 체계를 파괴하고 국가 범죄 대응 능력을 약화시키는 무리한 개혁이라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여 권력기관 간 상호 견제 체계를 구축하고, 검찰의 무소불위한 권한을 제한함으로써 검찰 제도를 정상화해야 한다.

검사의 직무를 기소와 공소 유지로 한정하고 수사 권한은 중대범죄수사청과 경찰로 이관하여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확립하고자 한다.

국민의힘
검찰청 해체는 헌법 체계를 파괴하는 행위이며, 수사-기소 분리는 실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범죄 대응 능력을 저하시켜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다.

수사-기소 분리가 세계적 추세라는 주장은 왜곡된 것이며, 수사와 기소가 유기적으로 통합되어야 중대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